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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법안 국무회의 의결
- “질병ㆍ장애로 인한 일시적 피후견인 '직무에서 영구 배제'는 차별” -
ㆍ '피후견인 결격조항' 1차 일괄정비 법안 84건 국무회의 의결
ㆍ '피후견인 결격조항' 1차 일괄정비 법안 84건 국무회의 의결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으로 피후견인* 선고를 받았으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채용 등의 영역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일괄정비하는 법안 84건(법률 79건, 대통령령 5건)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정한 법률행위 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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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비법안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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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인회계사법」 제4조: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ㆍ「변호사시험법」 제6조: 변호사시험 응시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ㆍ「법무사법」 제23조: 법무사 사무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ㆍ「경비업법」 제10조: 경비원과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ㆍ「폐기물관리법」 제26조: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ㆍ「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ㆍ「어선법」 제31조의3: 어선중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ㆍ「해외이주법」 제10조의2: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삭제 ㆍ「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고도보존육성 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삭제 ㆍ「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6조: 의무소방원의 당연퇴직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직무수행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피후견인이라는 사실만을 이유로 약 450개 법령상 자격ㆍ영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고 있어,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장애인ㆍ노인 등의 사회통합 유도를 위해 도입된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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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 제도의 이용 기피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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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벽이 있는 안경사가 배우자에게 재산관리를 맡기기 위해 피한정후견인 청구를 했다가 안경사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재판부로부터 통보받고 청구를 취하 |
ㅇ 이에 법제처와 법무부는 “피후견인 선고 여부”가 아닌 “직무수행능력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법령상 직무수행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격조항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7월 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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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방안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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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삭제하고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시험 또는 영업 인허가 요건 등을 활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도입해 직무수행능력을 검증 |
□ 이번 일괄정비는 이러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방안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ㅇ 법제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방안 마련 시 각 부처가 정비 수용의견을 회신한 275개 법령 중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86건(법률 79건, 대통령령 5건, 총리령/부령 2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일괄정비를 추진해 그중 84건(법률 79건, 대통령령 5건)*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고, 나머지 법령에 대한 일괄정비는 오는 12월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령/부령(2건)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니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개정이 가능함(11월 내 정비완료 예정).
ㅇ 향후 해당 일괄정비 법안이 국회통과ㆍ공포되면 피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개별법령에 따른 자격시험을 통과하거나 영업 인허가 요건을 갖추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장애인ㆍ노인 등이 차별받지 않고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입법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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