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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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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R&D는 실질적 성과창출 여부로 평가
성과창출형 평가체계 개선, 성공/실패 판정 폐지 전 부처 확산 등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7일 개최된 제1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실용화 성과창출을 위한 과제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하 ‘과제평가 표준지침’)」은 각 부처가 연구개발(R&D)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공통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o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방법의 기준을 제시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R&D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다.
* 과제평가 표준지침 : 제정(2015년), 개정(2016년, 2017년)
 
o 2016년에는 연구자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연차평가 폐지, 질 중심 정성평가 강화를 위한 논문의 양적 건수지표 폐지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7년에는 기초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창의적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연구과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창의도전형 평가유형’을 도입하였다.
 
□ 이번 2019년 개정에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같이 핵심기술 확보, 공정개선, 사업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창출형 R&D 과제의 평가체계를 보완하여 연구 성과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o 2017년에 창의도전형과 성과창출형 평가유형이 도입되었으나, 기존 성과창출형 평가체계의 경우 평가대상과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였다.
 
성과창출형
현행
⇒
개선(안)
평가기준
‧성과 중심
‧성과 중심
대상과제
‧창의도전형 外 과제
‧연구성과를 현장에 적용하려는 실용화 목적의 과제
평가
방식
선정평가
‧목표 달성가능성 중심
‧목표달성·성과창출 가능성 중심
*기술적 명확성, 실용화 전략의 구체성 등 검토
중간평가
‧컨설팅 방식
‧현장 컨설팅 방식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산업계 요구사항반영통로 마련)
최종평가
‧등급 평가(정량평가)
‧목표 달성도 등급 평가(정량평가)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중심
기타
(성과확보방안)
‧추적평가 강화
‧최종평가 시기 유연화
‧추적평가 강화
 
o 개선안에서는 성과창출형 대상과제를핵심기술 및 상용화기술의 확보, 성능평가, 실증지원, 공정개선,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목적의 과제로 구체화 하였다.
 
o 평가방식에서는 선정평가 시 목표달성 가능성과 성과창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중간평가는 실질적인 성과제고를 위한 지원과정이 되도록 현장 컨설팅 또는 발표회 등으로 추진한다. 또한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에는 산업계의 수요가 연구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o 또한 최종평가는 기존과 같이 목표달성도 정량평가를 유지하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부처 간 R&D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의 단절이 없도록 과제 종료시점 전·후로 최종평가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최종평가 시 성공/실패 판정을 폐지하고 부처별로 상이한 최종평가의 등급을 표준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o R&D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탐구하는 창조적인 활동이며,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에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성실한 수행’으로 판정함으로써 R&D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o 이에 따라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최종평가 등급과 기준을 ‘성과의 우수성’에 따라‘우수-보통-미흡(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표준화함으로써 부처 간 후속 R&D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A부처 : 성공, 성실실패, 불성실실패 / B부처 : 성공, 실패, 평가보류
⇓
개선안
우수, 보통, 미흡(성실수행, 불성실수행)
* 우수(90점이상), 보통(60점이상∼90점미만), 미흡(60점미만/성실수행, 불성실수행)
 
□ 이 밖에 무리한 특허 출원과 건수 중심의 부실특허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 설정 확대’,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 제척기준 완화’ 등 그 간의 R&D 평가에 대한 정부정책방향을표준지침에 반영하였다.
 
□ 과기정통부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 성과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실용화로 이어지도록 성과창출형 평가체계를 정비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번 지침 개정안이 각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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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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