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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면 개선

2019.11.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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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면 개선
-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에 대한 경제성 평가 최소화, 현장전문가 참여 확대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국가연구개발의 도전혁신성을 높이고 현장전문가들이 예타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하여 과학기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연구개발 투자 환경 변화에 따라 그간 두 번의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을 실시한 바 있다.
 
- 작년 3월, 과학기술성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조사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연구개발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 올해 1월,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조사항목체계와 평가질의를 개편하여, 기술비지정사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초연구, 인력양성,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역 연구개발 등 사업기획 시 기술을 미리 특정할 수 없는 연구개발 사업
 
ㅇ 이번 제도 개선은 과기정통부로의 연구개발 예타 업무 위탁(‘18.4.17) 후 수행성과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非)연구개발 분야 예타 제도개선(‘19.4월) 주요내용*을 연구개발 분야 특성에 맞게 조정·반영하여 정부혁신 정책방향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되었다.
* 다양한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 추가, 종합평가(AHP) 체계 개편, 조사기관 다원화 등
※ 과기정통부 위탁 후, 종합평가(AHP)에서 과학기술적 타당성 가중치 5.5%p 상승, 정책적 타당성 가중치 3.4%p 상승, 경제적 타당성 가중치 8.9%p 감소
 
제도 개선 내용
위탁 전 (’16.下∼’18.4.16)
위탁 후 (’18.4.17.∼’19.11.)
기술성
정책성
경제성
과학기술성
정책성
경제성
43.7%
24.5%
31.8%
49.2% (+5.5)
27.9% (+3.4)
22.9% (-8.9)
 
ㅇ 또한 현장 체감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자 정책연구(’19.4월~), 전문가 의견수렴(’19.7.19), 국회 토론회(’19.9.3), 공청회(’19.11.13), 관계부처 협의(’19.11.15) 등을 통해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로, 사업유형 구분 개선 및 유형별 분석방법 다양화, 정책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ㅇ 연구단계별이 아닌 사업목적별로 사업유형을 새로 구분*하여, 유형별 특징을 고려해 종합평가(AHP) 가중치를 차별화하고, 비용편익분석(B/C) 외에 비용효과분석(E/C) 경제성 분석방법을 다양화하였다.
* (기존) 기초연구, 응용·개발, 시설·장비 ⇒ (개선) 도전·혁신형, 성장형, 기반조성형
 
<사업 목적별 유형 구분, 가중치 범위, 경제성 분석방법 >
사업 목적별 유형 구분, 가중치 범위, 경제성 분석방법
목적별 유형
정의 및 사업의 특징
과학기술성 평가 가중치
정책성
평가 가중치
경제성
평가 가중치
경제성 분석방법
도전·
혁신형
과학기술선도를 목표로 하며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크지만 실패확률/불확실성 높은 R&D
55~65%
20~40%
5%이하
E/C 기본 (예외적 B/C)
성장형
산업지원 목적의 공정제품서비스 개선, 기업 역량강화 목적의 R&D
40~50%
20~40%
10~40%
B/C 기본 (예외적 E/C)
기반
조성형
연구인력양성, 연구시설·장비구축,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술 R&D
30~50%
10~20%
B/C 또는 E/C
(사업별 선택)
 
ㅇ 정책성 평가 시 지역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일자리,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정책효과를 특수평가항목으로 활용하고, 정책 현안과 연구개발사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 관련 연구개발사업*정책적 타당성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R&D예타 우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확정통보 한 사업에 대하여 적용
 
□ 둘째로, 종합평가(AHP) 체계 개편, 예타 조사기관 다원화, 현장 수요자 친화적인 의견 수렴·반영 및 맞춤형 사전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과학기술 전문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ㅇ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와 ‘사업별 종합평가(AHP)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하여, 조사와 평가 주체를 분리하고 외부 현장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조사의 합리성과 과학기술 전문성을 제고한다.
 
< 위원회 개편(안) >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민간위원, 외부전문가
임기는 1년, 연임가능
성과평가정책국장 (간사)
과학기술 1분과
과학기술 2분과
과학기술 3분과
정책경제 분과
공공우주,
에너지, 환경
생명, 의료,
기초기반
기계, 소재
정보통신, 전자, 융합
정책, 경제, 기업, 기술경영 등
【 사업별 종합평가(AHP) 위원회 】
역할: 예타 대상사업별로 구성하여 조사 결과에 대해 종합평가(AHP) 수행
구성(12명): 분과위원 7명, 예타 대상선정위원 1명, 조사 참여 전문가 3명, 조사총괄 PM 1명
 
 
ㅇ 연구개발 예타 수요의 급증과 사업의 다양성 확대에 대응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외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조사기관으로 추가 지정(’20년 상반기)하여 인력양성,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역 연구개발 등 기술비지정사업을 전담하도록 한다.
 
ㅇ 아울러, 수요자 친화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 의견수렴 실시로 개방성을 확대하고, 맞춤형 사전컨설팅 지원으로 효과성을 제고한다.
 
- 연구개발 예타 온라인플랫폼(예타路)을 활용하여 예타 착수 사업에 대해 현장연구자 대상 온라인 의견수렴을 실시, 조사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사전컨설팅의 경우, 사업기획 완성 단계별사전컨설팅 영역*을 다양화·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실시 시기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기획 초기단계의 경우 사업 필요성·방향성 위주, 완성단계의 경우 사업 전반을 컨설팅
 
□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연구개발 예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19년 제4차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부터 바로 적용하되, 종합평가(AHP) 개편은 ’20년 제1차 사업부터 적용(’20.8월)될 예정이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수행 총괄지침, 세부지침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과학기술 전문성과 합리성을 강화한 이번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면 개선을 통해 현장 체감도와 수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보다 많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 하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타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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