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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CP 포럼 개최

2019.11.2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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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정착을 위하여 1213()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2019년 하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이하 CP) 포럼을 개최한다.
 
CP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CP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의 우수 운영 사례를 전파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CP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조정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CP 등급평가* 업무 외에 CP 포럼을 주관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개정된 CP 운영 규정과 등급평가지표 개정 사항 및 기업의 CP 운영 우수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CP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를 향상하고, CP 도입의 확산 및 CP등급평가 참여 확대 등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참고로 하반기 포럼에 참석한 기업의 경우 2020년도 CP 등급평가를 신청하면 규정에 따라 가점도 취득할 수 있어 CP 등급평가 신청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2019년 하반기 CP 포럼은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2세션은 최근 개정된 공정위의‘CP운영규정(예규)’및 조정원의‘CP 등급평가 운영지침(평가지표 등)’에 대한 발표로 특히 CP 등급평가제 및 도입 요건 개정 등을 비롯하여 내년도 등급평가부터 새롭게 적용될 평가지표 개정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서 제3·4세션은기업경쟁력 제고와 CP 활성화 주제 강연 및 기업의 CP 운영 우수사례발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CP 운영 활성화의 필요성 및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 행사에는 CP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기업뿐 아니라 향후 CP 도입을 준비하는 공공기관·기업도 참가할 수 있으며, 조정원 누리집(www.kofair.or.kr) 에서 2019126일까지 무료로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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