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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단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입주기업 간 상생·협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

「산단 대개조 계획」 후속조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9.12.0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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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목소리(사례) >
A전자 반도체 사업장은 00산업단지에 단독으로 입주하여 공장을 가동중이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체와의 공동 연구개발을 긴밀히 하기 위해 해당 산단에 협력사, 자회사 등이 입주할 수 있는지 산단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하였다. 그러나 현행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에 따르면 2개 이상 기업이 산단에 입주할 경우 도로가 지자체에 귀속되는데, 기밀유출 방지가 중요한 A전자의 경우 제3자의 출입통제가 곤란하여 협력사, 자회사의 입주를 포기하였다.

단일기업 전용으로 운영 중인 산업단지에 자회사, 협력사 등이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 산단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지난 11월 19일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일자리창출과 제조업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의 후속조치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 조정(시행령 제24조의4) 실수요 기업이 조성하여 입주한 산업단지 내에 2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하는 시설(도로, 공원 등)은 국가·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산단관리권자(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해 산업집적법에 따라 참여기업 90% 이상 등 요건을 만족할 경우 관리권자 인가를 받아 설립

현행 법령에 따르면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에 설치되어 해당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만 무상 귀속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협력사가 입주할 경우 공공시설이 무상 귀속되는 문제*로 인해 협력사가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 국가·지자체에 도로 등이 귀속될 경우 제3자의 출입통제 곤란으로 기술유출 우려 등의 문제가 있으며, 도로 등에 위치한 설비(광케이블 등)의 보수가 빈번하나 매번 국가·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오랜 시간이 소요

② 산단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완화(시행령 제40조의3, 제44조의13)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완화하고 구체적 비율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다.

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 중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하는 비율은 종전에는 공장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 매각수익의 25% 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25%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하고, 산단 재생사업에 건축사업을 포함할 경우 재투자 비율은 종전에는 건축물 분양수익의 50% 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50%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 중 공공시설 무상귀속 관련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노후산단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단 내 입주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등 협업이 촉진되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어 노후산단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산단 관련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산단이 지역의 혁신적인 일자리거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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