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설명]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위탁은 공인중개사법상 명확한 법적근거에 따라 추진중입니다.

2019.12.04 국토교통부
목록
< 보도내용(매일경제, 12.3) >
감정원 신고센터 설치를 왜 중개사법에 끼워 넣나“
- 직접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넣는 것은 꼼수라는 것
- 주택법 및 감정원법에 신고센터 설치 조항 반영이 번번이 막히자 중개사법 및 시행령에 감정원 신고센터 설치를 담은 입법 절차를 진행 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0일 공인중개사법 개정* (2010.2.21.시행)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신고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더불어 중개대상물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

따라서, 주택법, 감정원법 개정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꼼수, 편법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을 개정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외에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 9.13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18.10.5부터 집값담합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14년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음

아울러, 신고센터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 처분할 권한이 있는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전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신고센터 업무가 한국감정원에 위탁된다고 하여 한국감정원에서 법률적 근거 없이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분 권한을 행사할 우려도 없습니다.

현재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19. 10. 31. ~ 2019. 12. 10.)중에 있으며, 공인중개사협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 의견은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방부, 2019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