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충남·충북·대전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 개최

충남·충북·대전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 개최

2019.12.05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충남·충북·대전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 개최
- 친환경,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계획입지제 도입’등 논의 -
- 편법, 불법 운영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지속 엄정 대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월 5일(목) 오후 아트센터 “고마”(공주)에서 지난 6월(부산·경남지역) 및 9월(광주·전남·전북지역)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충남·충북·대전지역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를 개최했다.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12.5.(목) 14:00~16:00 / 아트센터 “고마”(공주)
 
ㅇ 참석 : 산업부 및 대전, 충청권 광역 자치단체 담당 국장(공동주재), 산업부 담당 과장, 기초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국·과장, 한전 계통계획처, 에너지공단 지역센터 등
 
ㅇ 목적 : 재생에너지 추진 계획 및 수소경제 관련 현황 공유, 정책 협의 필요사항 등 논의
 
금번 협의회에서는 계획입지제도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계획입지제도는 지자체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입지를 마련하되,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산업부와 지자체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와 함께, 태양광․풍력 등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전에 주민 사전고지, 발전사업 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동시처리)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산업부와 지자체는 태양광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재확인하였다.
 
ㅇ 특히, 건축물 편법운영*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진행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 설비는 REC 발급중단,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산업부(에공단), 농식품부, 지자체 합동으로 버섯이 없는 버섯재배사, 동물 사육이 없는 축사 등 REC 가중치 편취(1.0→1.5) 여부 등 점검중(’19.10월~12월)
 
ㅇ 아울러, 신규 사업자들이 시공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계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 표준계약서’를 조기에 마련, 내년 초에 배포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국회 심의중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하위법령 마련 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을 밝혔다.
 
* 상임위(11.21일) 및 법사위(11.27일) 심의통과 후 국회 본회의 상정‧의결 예정
** 수소경제위원회(長: 국무총리)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및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 ③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사용시설의 안전규정 마련
 
한편, 금번 협의회에서는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성공사례로 충남도의 보령댐 수상태양광 설치․운영 사례를 공유하였다.
 
보령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인근 8개 시·군 47만 여명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보령호 일원에 2MW급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행초기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설비의 환경성을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한편, 운영과정에 주민이 직접 환경 영향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수상 태양광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에너지절약, 미세먼지 줄이는 실천의 시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