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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

2019.12.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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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황에 부합하는 동물감염병 R&D 대응 체계 구축,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바이오 규제 개선 추진 등
현장 중심의 바이오 정책 지속 수립추진
- 6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 -
 
□정부는 1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진청 등 주요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6회 바이오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하 바이오특위’)를 개최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바이오 분야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과 산학연 민간위원으로 구성( 23)
 
ㅇ 이번 회의에서는 「동물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전략」, 「바이오 규제개선 이행점검 및 개선방안」,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개선 추진 현황」이 논의되었으며, 「바이오헬스 R&D 투자전략(비공개)에 대한 의견수렴도 함께 이루어졌다.
 
□ 이번에 상정된 3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2] 동물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전략(담당: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는 부처별로 각각 투자하고 있는 동물 감염병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민간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동물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 이번 추진계획은 ▲ 중장기 R&D 투자 체계 정립범부처 협력모델 구축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R&D 인프라 고도화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ㅇ 첫째, 그동안 투자가 집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외에도 시급성, 파급효과, 기술난이도 등을 감안한 중점 추진 동물감염병(20) 예비 질병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둘째, 범부처 동물감염병 R&D 협의체를 강화하여 부처 간 기능과 역할 조정 및 협력연구를 내실화하고, 미활용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을 통한 연구성과 산업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ㅇ 셋째, 해외 동물감염병 유입 대응력 제고와 동물의약품 시장 선점 등을 위해민간 주도의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지원할 예정이다.
 
ㅇ 넷째, 동물감염병 현장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대학원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분야 중소벤처 기업 연구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 동물감염병 특수대학원 설치운영(20년부터 4년간 총 80억원 규모/농식품부)
 
[안건3] 바이오 규제개선 이행점검 및 개선방안(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바이오특위에서는 지난 해 논의된 바이오 규제현황 및 개선방향*(’18.5.)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 인체유래물LMO의료기기유전자검사 등 4대 분야 12개 과제 제안
 
ㅇ 법령 상 규제 뿐 아니라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규제 개선 등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바이오 규제개선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4대 분야별 규제개선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체유래물*) 잔여검체의 연구목적 활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개정(‘19.4.)을 통해 인체유래물 자원의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단백질 등(생명윤리법 제2조 제11)
 
- 또한 기증자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적은 인체유래물 연구규제 완화(심의 면제를 위한 기준 명확화)검토 중에 있으며, 부처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기로 하였다.
 
(LMO*)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 추진하여 LMO 연구 관련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였다.
※ 상세 내용은 안건4 참조
* Living Modified Organisms(유전자변형생물체) :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 등을 통해 변형되는 생물체
 
(의료기기) 동종 제품 중 의료기기 간 품목별 등급 차이가 발생하여 생기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품목 등급 변경 시 기존 제품도 같은 등급으로 적용 받도록 규정*개정(‘18.10.)하였다.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유전자 검사) DTC(Direct to Consumer) 규제 샌드박스 적용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등 실증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가명정보의 연구목적 활용을 허용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유전정보임상정보 활용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 중이다.
*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상정(19.11.)
** 국가생명윤리포럼(19.8.9.)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 방안 논의 중
 
[안건4]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개선 추진 현황 (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번 바이오 특위에서는 생명공학기술 발전 가속화연구소재 다양화에 따라 현장에서 제기된 시험·연구용 LMO* 관련 규제 이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였다.
* Living Modified Organisms(유전자변형생물체) :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 등을 통해 변형되는 생물체
 
□ 과기정통부는 금년 2월부터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시험·연구용 안전관리 분야 핵심 규제이슈 발굴하여 개선 추진하였다.
※ 규제 이슈 개선을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 (19.12.4)
 
ㅇ 약제내성 유전자 국가 승인 제외 대상 확대, 상용화된 세포주 안전관리 안내서를 마련하여 LMO 취급·관리기준을 개선하였고,
 
ㅇ 시험·연구용 LMO 수입시 제출서류LMO 관리·운영 대장 간소화 LMO 신고 및 관리·운영에 따른 현장부담을 완화하였다.
 
□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바이오분야는 연구 분야가 다양한 만큼 현장의 요구도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연구자산업계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정부가 바이오헬스 분야를 3대 중점산업 중 하나로 육성하기로 하고 투자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과학기술혁신본부도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략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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