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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빅데이터 현장에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논의한다

2019.12.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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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빅데이터 현장에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논의한다
  -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12.6) -

  병원 현장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및 정책 건의사항 청취
  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지침) 제정 계획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규제 개선방안 연내에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6일(금) 오후 3시 30분 은평성모병원에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병원 현장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지난 9월 출범한 추진위원회는 연세대 의과대학 송시영 교수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관련 업계, 협회,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병원 현장(은평성모병원)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병원의 빅데이터 축적 현황과 활용 실태를 확인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나라 주요 병원은 기관별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경우 희귀난치질환 신약개발, 의료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 ‘바이오 빅데이터‧연구개발 투자 4조 원, 바이오헬스 세계 수준으로 육성’ (5.21. 보도자료 참고)
 ○ 은평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경우 소속 8개 병원에서 총 1,200여만 명 규모의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 의료원 측은 이를 활용하여 이미지 AI, 음성인식 등을 중심으로 의료 인공지능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지 AI 사례] 호흡음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청진
녹음된 호흡음을 소리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시각화
환자별 비교 및 특이사항 진단에 활용(청각+시각)

[음성인식 AI 사례] 음성 전자의무기록(Voice EMR)
  방대한 전자의무기록 데이터와 의학용어, 음성정보를 학습한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의사·간호사의 음성만으로 진료기록 작성

□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병원 현장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 의료 빅데이터 활용 연구를 위해서는 환자 개인단위로 정보를 연계하여 결합하여야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령상 개별 병원을 넘어 정보를 연계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같은 의료원 소속 병원이라 하더라도 데이터를 각 병원 단위로만 활용해야 한다.
 ○ 또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한 후 연구하려고 해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연구자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정보를 삭제하는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 건의가 있었다.
□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주요 병원은 방대한 데이터와 우수한 인력, 선진 의료시스템을 갖춘 국가적 자산이므로,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 중인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등을 통해 우수한 병원 기반 여건을 잘 활용하면, 치료기술 발전, 혁신적 신약개발 등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의료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현장 혼란이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없도록 정보보안, 데이터 활용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수립 중인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의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다.
 ○ 정부는 그동안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개선 필요 사항을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해 왔으며, 핵심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 붙임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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