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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공포

2019.12.10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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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되어 있는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보상법」을 12월 10일에 공포합니다.

ㅇ 이번 「군인 재해보상법」은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2018.3.26.)과 의원발의안(2016.6.21.이종명의원/2017.1.19.김해영의원/2017.3.23.김종대의원/2017.6.2.송희경의원/2018.9.13.김종회의원/2018.9.14.김종회의원)을 함께 심사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ㅇ 한편,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과 함께 「군인연금법」도 전부개정됩니다.

□ 「군인 재해보상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장애보상금과 관련하여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간부 및 병의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하였습니다.
* 장애보상금의 기준금액을 현행 개인 기준소득월액(최저기준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419배로 2019년 기준 약 222만원)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019년 기준 530만원)으로 변경

ㅇ 2019년 기준으로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은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1,732만원 수준이었으나, 최소 1,590만원에서 최대 4,77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단, 일반장애 간부의 경우 맞춤형 복지로 지원하는 단체보험의 적용대상이므로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ㅇ 또한, 간부와 병이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 접적지역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의 경우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1.88배를 지급하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일반장애와 차등화하였습니다.

장애보상금 현실화(2019년 기준)

① (‘전상’ 기준)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과의 교전으로 부상을 입은 A 병장의 장애보상금
* 장애보상금 등급 1급의 경우
<현행> (기준금액 약 222만원) × (장애 1급: 7.8배) = 약 1,732만원
<개선> (기준금액 530만원) × (장애 1급: 9배) × (전상: 2.5배) = 1억1,925만원

② (‘특수직무공상’ 기준) 대테러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B 상병의 장애보상금
* 장애보상금 등급 3급의 경우
<현행> (기준금액 약 222만원) × (장애 3급: 3.9배) = 약 866만원
<개선> (기준금액 530만원) × (장애 3급: 4.5배) × (특수직무공상: 1.88배) = 약 4,484만원

□ 둘째, 사망보상금에 대해서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켰습니다.

ㅇ 전사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사망보상금 지급액을 조정하고,

ㅇ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조정하였습니다.

사망보상금 현실화(2019년 기준)

전사 사망보상금
<현행>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30만원) × 57.7배 = 3억 581만원
<조정>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30만원) × 60배 = 3억 1,800만원
특수직무순직 사망보상금
<현행>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30만원) × 44.2배 = 2억 3,426만원
<조정>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30만원) × 45배 = 2억 3,850만원
일반순직 사망보상금
<현행> (개인 기준소득월액*) × 23.4배 = 최소 1억 2,923만원
* 최저기준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30만원 × 1.042배
<조정>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30만원) × 24배 = 1억 2,720만원

□ 셋째, 순직유족연금과 관련하여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43%로 일원화하고, 유족가산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ㅇ 종전에는 20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순직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35.75%(20년 미만 복무) 또는 42.25%(20년 이상 복무)의 금액으로 순직유족연금을 차등 지급 하였으나, 「군인 재해보상법」은 지급률을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43%로 상향하여 일원화하였습니다.

ㅇ 또한,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가산제도를 신설하여 유족 생계지원의 성격을 강화하였습니다.

순직유족연금 현실화(2019년 기준)

항공기에 탑승하여 작전임무를 수행하던 중 항공기가 추락하여 순직한 C 대위의 유족* 3명(배우자 1명, 19세 미만 자녀 2명)이 받는 순직유족연금
* 유족 우선순위: ①자녀 ②손자녀 ③부모 ④조부모 / 배우자는 선 순위자와 동순위
<현행> (본인 기준소득월액 약 429만원) × (20년 미만 근무: 35.75%) = 약 153만원 (매월)
<개선> (본인 기준소득월액 약 429만원) × (기본 43% + 유족가산 15%) = 약 249만원 (매월)

□ 한편, 「군인 재해보상법」의 분리 입법에 따라 「군인연금법」의 조문체계를 재정비하고, 분할연금제도 도입*, 퇴역연금 전액 지급 정지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된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도 12월 10일에 함께 공포됩니다.
* 분할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안(2018.3.26.)과 3건의 의원발의안(2017.2.13.김기선의원/2017.5.22.이찬열의원/2017.7.19.김삼화의원)을 함께 심사해서 반영함.

ㅇ 「군인연금법」 조문체계 재정비: 상이연금,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등 군인재해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분리하여 규정함에 따라 「군인연금법」에서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ㅇ 분할연금제도 도입: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 및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군인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의 기간 제외)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액을 균등분할(각 50%) 하여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수급요건은 ①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별거, 가출 등의 기간 제외),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군인)이 퇴역연금을 실제 수령 받는 사람일 것(군인의 퇴직 전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는 분할연금 선청구 가능. 단, 군인이 퇴역연금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분할연금 지급)
ㅇ 퇴역연금 전액 지급 정지 대상 확대: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선출직 공무원에 임용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등에도 해당 기간에 퇴역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ㅇ 급여 환수 미비규정 보완: 급여 환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수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과 달리 신고하거나 미신고·지연신고로 인해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등 납부 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 환수와 함께 이자와 환수비용을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군인 재해보상법」과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ㅇ 다만, 순직유족연금과 관련된 개선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정 전후 유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순직유족연금 수급자에게도 적용*합니다.
* 2020년 상반기에 기존 순직유족연금 수급자(3,800여 명)에게 순직유족연금 관련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연금가산액 신청을 받을 예정임.

□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군인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군인 재해보상제도가 전문적·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공적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현행 군인연금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될 것입니다.
*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 시 군인연금 관련사항과 군인 재해보상제도가 함께 포함되어 각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었음.

□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법」과 「군인연금법」의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제·개정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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