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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시점검 결과 및 상표권 사용료 수취 현황 정보공개

2019.12.1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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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15일 지정된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전체(2,103개사)를 대상으로 3개 공시를 통합하여 1회 점검했다.
 
과거 2017년까지는 매년 일부 집단을 선정하여, 3개 공시 각각에 대해 과거 수개년치의 공시내용을 개별적으로 점검했다.
 
통합점검으로 개별점검에 따른 조사 중복을 제거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전수조사로 공시점검의 형평성?적시성을 제고했다.
 
점검대상 기업 확대에 따른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는 점검대상 기간을 1으로 한정하고 중요 항목 위주로 집중점검했다.
 
2018년에는 집중점검분야(3) 및 기타분야(1)의 점검대상기간을 달리하였으나, 올해는 모든 점검분야의 기간을 1년으로 통일하여 기 점검내용에 대한 중복조사를 지양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등을 집중점검 분야로 선정하여 중점 점검했다.
 
2018년 공시사항으로 추가된 상표권 사용료 거래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관련
 
공정위는 201843일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수취에 관한 상세 내역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적 감시를 위해 매년 상표권 사용료 공시 실태 및 수취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2018년 초에는 2014~2016년도 상표권 사용료 지급 및 수취현황을 공개한 바 있으며, 금번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통합공시점검 시 2017~2018년도의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거래를 점검하고, 수취 현황을 분석하였다.
 
2018년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의 2017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및 2019년 지정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2018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기업집단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수취?지급회사수, 사용료 현황, 산정 방식, 수취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및 주요 특징 등을 분석했다.
 
 
통합공시점검 관련
 
35개 기업집단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총 95,407만원 부과했다.
 
기업집단별로는 중흥건설(15, 71백만원), 태영(14, 245백만원), 효성(9, 141백만원), 태광(9, 58백만원) 등의 위반이 많았다.
 
공시항목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한 공시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되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내부거래 공시는 계열사와의 자금대여?차입거래, 기업현황공시는 이사회 운영 현황, 비상장사공시는 채무보증 결정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되었다.
 
전체 50건의 위반행위 중 자금대여?차입거래 등 자금거래가 23(4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50건의 위반행위 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규제사각지대회사의 위반이 28건으로 56%를 차지했다.
 
, 전체 50건의 위반행위 중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미의결) 공시를 하지 않은(미공시) 행위가 11건에 달했다.
 
<주요 사례>
(1) 기업집단 SM 소속 서림하이팩()2018.6.7. 계열사인 케이엘홀딩스에게 29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공시하지 않음
(2) 기업집단 SK 소속 여주에너지서비스()2018.12.5. 유상증자하면서 규제사각지대회사인 계열회사 에스케이이엔에스()에게 주식(270억 원)을 매도하였으나 공시하지 않음
(3) 기업집단 효성 소속 갤럭시아에스엠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인 계열회사 효성과 20181분기 상품용역(26억 원)을 거래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지 않음
 
전체 103건의 위반행위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65건으로 63.1%를 차지했다.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을 누락하거나 사외이사 참석자수를 허위?누락하여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이 34건이었다.
 
상법과 정관에 따른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누락하여 공시하는 등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위반이 31건이었다.
 
이외에도 채무보증, 담보제공, 유가증권 거래 등 자산거래 등에 관한 사항과 상표권사용거래, 순환출자, 금융?보험사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위반이 적발되었다.
 
전체 10건의 위반행위 중 재무구조 관련 사항인 채무보증 및 비유동자산 취득 결정 관련 위반이 5건으로 50%를 차지했다. 10건 중 미공시건이 3건이고 나머지는 지연공시였다.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관련
 
59개 기업집단 중 53개 기업집단은 계열사와 상표권 사용거래가 있고, 6개 기업집단은 거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가 있는 53개 기업집단 중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는 446개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43개 기업집단 소속 58개 회사는 291개 계열회사와 무상으로 상표권 사용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2014) 8,654억 원 (2015) 9,225억 원 (2016) 9,314억 원 (2017) 11,530억 원 (2018) 12,854억 원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개별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연간 2,000억 원이 넘는 집단도 2개에 이른다.
 
기업집단별로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에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지급 회사 수 사용료 산정 기준 금액(매출액 등) 사용료 산정 기준 비율(사용료율)이 기업집단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수는 최대 64(SK)에서 최소 1(에쓰-오일, 태광, 한국타이어)로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비율은 유상으로 거래하는 35개 기업집단 내 계열사(1,534개사) 29.1%(446개사)를 차지했다.
 
사용료는 통상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 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비율(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집단 간 뿐만 아니라 같은 집단 내에서도 지급회사의 사업 성격 등에 따라 사용료율에 차이가 있었다. 상표권 무상사용의 경우, 대부분 사용료 관련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개발 및 비용부담을 직접하였거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상표권 사용으로 얻는 효익이 없는 등의 이유로 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대부분 1개 대표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나, 일부는 복수의 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여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했다.
 
또한, 수취 회사(49) 24개 회사(48.9%)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상표권 사용료가 수취 회사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했다.
 
이번 점검은 작년과 같이 쪼개기거래 등 노골적인 공시의무 면탈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으나, 미의결 또는 미공시, 장기간 지연공시하는 사례는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다 세밀한 이행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나 규제사각지대회사에서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점검결과,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 조사하는 한편, 내년도 집중 점검 분야 선정 등 점검 방식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상표권 사용거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되었는지는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하므로 공시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상표권 사용거래 공시는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하게 하므로 기업 스스로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하도록 유도하여 사익편취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공시된 상표권 사용거래 중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거래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시 조사 및 법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시 제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함으로써, 주주,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 및 시장에 정확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상표권 사용거래공시의 경우에는 좀 더 명확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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