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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전파사용료 2020년말까지 면제 연장

2019.1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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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전파사용료 2020년말까지 면제 연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2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6여 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20201231일까지 연장되었다.

 

ㅇ 전파사용료 면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2020년 알뜰폰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금액 : 350억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와 5G에도 도매제공 확대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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