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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MBC, 지역민방(DTV, 라디오, DMB), 수도권 UHD 등 33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

2019.12.11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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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2월 11일 제62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12월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33개 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한 한국방송공사 등 33개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을 4년으로 재허가를 의결하였다.

한편, 경기방송은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으며, OBS경인TV는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서 배점의 50%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방통위는 재허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OBS의 경우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행계획 등을, 경기방송의 경우에는 경영 투명성 제고, 편성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과 개선의지, 구체적 이행계획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재허가 심사 기간 중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티비씨의 3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재허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송광고매출 급감 등 방송경영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프로그램 제작투자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허가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였다.

특히 UHD 활성화와 관련하여 수도권 UHD 3사에 HD에서 UHD로의 스튜디오 전환계획 등 UHD 제작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재허가조건을 부가하였으며,

지역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 감사 등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들이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보다 충실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부가된 재허가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절차에 시청자가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허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1.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결과
2. 방송국별 재허가 심사결과
3.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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