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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섭?협의 합의

2019.12.1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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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교육협력과 과장 김  석(☎044-203-6466)
사무관김병철(☎044-203-6348), 교육연구사한유화(☎044-203-6463)

 
교육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섭?협의 합의

◈ 2018-2019 교육부-한국교총 본교섭?협의위원회(조인식) 개최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한 25개조 30개항 교섭?협의 합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한국교총)는 12월 1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2018-2019 본교섭·협의위원회(조인식)」을 개최했다.
 o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1992년 이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협의를 추진해왔으며, 올해로 30회째를 맞는다. 
 o 이번 합의는 한국교총의 교섭?협의 요구(2019년 1월, 2월)에 따라 본교섭?협의위원회(개회식)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조인식에서 양측 대표의 합의서 서명 및 교환이 진행되었다.
□ 이번 합의 내용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전문성 강화, 복지 및 처우개선, 근무여건 개선 등 총 25개조 30개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한다.
 ㅇ 또한,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부는 수능감독교사에 대한 수당 인상과 수능시험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쓴다.
 ㅇ 그리고, 특수교원의 근무여건과 교육현장의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대폭 증설하기로 하였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권익을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여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더욱 활기차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18~2019 「교육부-한국교총」본교섭?협의(조인식) 개요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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