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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고)연천군 및 철원군 포획 멧돼지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2019.12.1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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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은 14번째, 철원은 16번째, 전국은 46건으로 늘어
▷ 농식품부 10km 방역대내 농가에 대한 초동방역조치 완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에서 포획된 멧돼지와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에서 발견된 폐사체에서 각각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2월 14일 밝혔다. 


연천군 신서면 멧돼지는 12월 11일 오후 10시쯤 임야에서 연천군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의 야간 순찰 중 총기포획 됐으며, 철원군  갈말읍 폐사체는 12월 12일 오후 1시쯤 산속 평지에서 환경부· 산림청 합동 수색팀에 의해 발견됐다. 
연천군과 철원군의 2개 지점 모두 민통선의 남쪽이며 민통선에서 각각 270m 및 2.7km 떨어진 지점이다.
연천군과 철원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현장을 소독하고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13일 각각의 시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에서 14건, 철원에서 16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46건이 됐다.


철원군 갈말읍의 야생멧돼지 발생지점 10km 이내에서 52농가(철원군 46농가, 포천 6농가)가 약 123천두를 사육 중*이다. 
* 3km 이내 1호 2,700여두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즉시 10km 방역대 내 52농가를 포함한 경기?강원 전체 양돈농가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고, 농장 내부 소독, 울타리 등 차단방역 시설 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52 농가중 26호는 지난 40차·41차 멧돼지 발생지점 10km내에도 포함


또한 철원군과 포천시에는 양성개체 발견지점 10km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이동제한 조치와 임상 및 정밀검사, 농가 진입로? 주변도로?인근 하천 등에 대한 집중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토록 하였다. 
* 지난 40차·41차 철원 멧돼지 발생(12.5/12.6)에 따라 철원, 포천내 모든 농장에 대하여는 농장 둘레 생석회 도포, 멧돼지 기피제 설치 등의 방역조치를 기 실시중임


농식품부는 12.14일(토) 철원군과 포천시에 점검반 4명(농식품부2·검역본부2)을 파견하여 지역 내 농가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박찬용 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종합상황실 총괄대응팀장은 "포획 개체나 폐사체 모두 광역 울타리 안에서 발견됐으나 2차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다."라며, "신속한 울타리 설치와 함께 주변 지역에 대한 폐사체 수색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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