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지자체의「계절근로 업무협약(MOU)」체결, 농식품부·법무부가 지원합니다.

2019.12.15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김오수) 2019.12.16.() 전국의 농촌 지자체와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주한외국공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을 위한 계절근로 박람회를 개최한다.
  농번기에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해소를 위하여 단기간(3개월, 5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의 9개시도 48개 시군과 국내 주재 12개국 대사관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대병원(공공사업단)에서도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국내 농촌 지자체의 계절근로 업무협약(MOU)체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본격 도입되었으나 계절근로자 송출희망 국가(외국 지자체)현황, 도입에 따른 행정절차, 희망 국가의 외국인 송출 관련 제도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국내 지자체와 주한외국 대사관 간 직접 대면을 통한 상호 소통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람회에 참여한 국내 주재 공관을 통해 연계된 신뢰할만한 외국 지자체의 성실한 주민에게 계절근로 기회를 확대하여 농번기 농촌인력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박람회에서 외국 지자체가 계절근로자 송출 계획을 쉽게 수립할 수 있도록 농업 작물별 인력이 필요한 시기, 주요 농작업, 지역별 도입인원 등에 대해 설명한다.
 
법무부는 2020년 농가당 계절근로 허용인원 상향(현행 56),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은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및 계절근로(E-8) 장기비자 신설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현행 단기취업(C-4) 자격 외 농업분야에 최대 5개월까지 취업 가능한 체류 자격
 
주한외국공관 참여자들에게 계절근로자의 급여주거요건, 산재보험 의무화 등 인권보호 방안과 불법체류 발생에 따른 제재기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계절근로자 확산을 위해 강원도는 도내 기초지자체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경북 영양군은 성공적인 계절근로 운영사례를 발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국내 지자체가 신뢰할 있는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보다 쉽게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와 협조하여 국내 지자체와 외국 공관과의 연계행사를 연례화하는 등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명] '과징금이 왜 적나 .. 간부들 호통 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보도 관련(조선비즈 12.15)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