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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분석 결과

2019.12.1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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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올해(2019515일 기준) 채무보증 금액은 1,081억 원으로, 지난해(2,678억 원) 대비 대폭 감소(59.63%,1,597억 원)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집단의 제한 대상 채무보증(1,256억 원)은 전부 해소되었고,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도 일부(465억 원) 해소되었다.(1,721억 원)
 
카카오’(2억 원) 에이치디씨’(50억 원)의 신규 지정과 에스케이’ (54억 원)의 계열회사 편입에 의해 신규 제한 대상 채무보증이 발생 했고, ‘두산의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 금액이 환율 상승으로 증가(169187억 원)했다.(124억 원)
 
1998년 채무보증 금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제한 대상 채무보증이 대부분 해소되는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사실상 근절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보유한 채무보증 금액은 지난해 2,678억 원(8개 집단) 대비 59.63%(1,597억 원) 감소한 1,081억 원(7개 집단)으로 나타났다.
 
* (작년, 8개 집단) 롯데, 농협, 하림, 지에스, 두산, 오씨아이, 케이씨씨, 코오롱
** (올해, 7개 집단) 에스케이, 지에스, 두산, 오씨아이, 케이씨씨, 카카오, 에이치디씨
 
지난해 채무보증 금액 중 1,721억 원(64.26%)이 해소된 반면, 새롭게 124억 원의 채무보증 금액이 증가했다.
 
제한 대상 채무보증은 34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3개 집단이 보유한 106억 원이다.
 
지난해 기준 3개 집단(‘롯데’, ‘농협’, ‘하림’)이 보유했었던 제한 대상 채무보증 1,256억 원은 모두 해소되었으며,
 
카카오’(2억 원) 에이치디씨’(50억 원)의 신규 지정과 에스케이’(54억 원)의 계열회사 편입에 의해 신규 제한 대상 채무보증이 발생했다.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은 34개 대기업집단 중 4개 집단이 보유한 975억 원이다.
 
올해 새로 발생한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은 없으며, 지난해 채무보증금액 1,422억 원 중 465억 원(32.71%)이 해소되었으며, 환율 상승으로 인해 두산이 보유한 외화 표시 채무보증 금액이 18억 원 증가했다.
 
채무보증 금지 제도를 도입(19984)한 이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지속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사실상 근절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기준 제한 대상 채무보증(1,256억 원)은 전액 해소되었으며, 올해 새로 발생한 제한 대상 채무보증 중 에스케이?에이치디씨의 채무보증도 20199월에 조기 해소되었다.
 
201912월 현재 남아있는 제한 대상 채무보증은 카카오가 보유한 2억 원에 불과한 상황으로, 채무보증 금지가 시장 준칙으로 확고히 정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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