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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최

2019.12.1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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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19.12.16()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개최하였습니다.
 
 일시 / 장소 : ‘19.12.16() 15: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산업국장 
               (금감원) 금융감독원장, 부원장보(은행, 보험, 중소금융 담당)
               (협회) 은행연합회장, 손보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상호금융 및 금융회사)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 임원, 서울보증보험 사장
 
 금융위원장은 금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강력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조치*도 있는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초고가주택(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방안이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택관련대출 동향  금융회사의 이행상황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권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붙임 >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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