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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의 유해물질 규제는 강화하고,부처간 중복된 규제는 해소한다

2019.12.1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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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의 유해물질 규제는 강화하고,
부처간 중복된 규제는 해소한다.
 
- 산업부, 모든 어린이제품이 지켜야 하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어린이제품의 안전성화를 위해 유해 화학물질 규제를 확대하고, 업체의 부담이 되었던 산업부․환경부의 중복된 규제는 산업부의 관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고시)」를 개정하였다.
 
□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유해물질 흡수가 빠르고 분해능력은 떨어지며, 물건을 입에 대는 습관성이 높은 바,
 
* 어린이는 유해화학물질(프탈레이트계가소제 등)의 피부흡수량은 성인의 3배, 중금속의 소화관 침투성은 성인의 5배이고 몸속 축적성도 높음 (일본 환경성)
 
기존 노리개젖꼭지에서만 규제하던 ‘니트로사민류’에 대해, 유럽기준과 동일하게 입에 넣어 사용하는 탄성체(elastomer)의 어린이제품으로 관련 규제를 확대하였다.
 
* 세부 안전기준 내용은 <붙임> 참조
 
< 규제대상 어린이제품 예시 >
 
 
 
노리개 젖꼭지
치발기
마우스피스
풍선
칫솔
 
ㅇ 니트로사민류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로서, 고무풍선에서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되어 어린이들에 대한 위해성 우려가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
□ 한편, 제조·수입업체의 불합리한 중복규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부와 환경부가 중복해서 규제하고 있는 어린이제품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한 규제산업부의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으로 일원화하였다.
 
ㅇ 기존에 산업부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의 어린이제품은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입에 넣어 사용 도가 아닌 어린이제품은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하고 있는 반면,
 
-경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제품에 대해 2종의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규제하고 있었는데, 양 법에 따른 규제가 중복되고 더욱이 양 규제의 시험방법이 달라서 업체는 애로를 겪었다.
 
ㅇ 향후에는 입에 넣는 유무와 관련 없이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대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면 된다.
 
< 어린이제품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규제 개선 내용 >
부 처
(관련법)
현행 기준
개정 기준
산업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의 제품
: DEHP, DBP, BBP, DIDP, DnOP, DINP (6종)
 
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제품
: DEHP, DBP, BBP (3종)
DEHP, DBP, BBP, DIDP, DnOP, DINP (6종)
환경부
(환경보건법)
DnOP, DINP (2종)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우선 적용*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허용 기준을 준수한 어린이용품은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DnOP, DINP)의 제한 내용을 준수한 것으로 봄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12월10일 환경부)
 
□ 금번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되어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반면, 제조․수입업자들은 그동안 부처별 이중규제로 인한 시험․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12 3일 고시 완료하였으며, 이중규제 완화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는 12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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