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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충남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한다

2019.12.16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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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충남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한다
- 지정 후 구역 확대는 첫 사례로, 보전?관리 노력의 결실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월 17일(화) 충청남도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을 약 0.8㎢ 확대 지정한다.
 
  가로림만 해역은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의 반폐쇄성 내만이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은 91.23㎢에서 92.04㎢로 늘어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7월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이자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충남 가로림만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다만, 당시 어업활동 제한 우려 등으로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던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에서 제외한 바 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어촌계협의회,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주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태안군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의 인식 증진을 위해 곳곳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가로림만의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탐방로를 조성하였으며, 해양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명예지도원을 위촉·운영하였다. 또한 바지락 등 수산물을 세척할 수 있는 해수 저장조 조성, 조업 중 쉴 수 있는 해상 쉼터 설치, 넙치 및 조피볼락 등 주요 수산물 종묘 방류 등 지역주민 소득 증진사업과 함께 해양생태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이번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의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지역어촌계 등 주민으로 구성된 ‘명예지도원’의 해양보호구역 인식 증진 홍보가 큰 역할을 하였다. 태안군은 명예지도원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관리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업행위 제한 우려를 불식시켜 기존 해양보호구역에서 제외된 구역 주민들이 먼저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요청하게 되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보호구역 확대와 관리 강화를 희망한 선순환 관리구조의 첫 사례이다.”라며, “해양보호구역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해양생태계 보전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 전체 면적은 약 1,778㎢로 늘어난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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