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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2019.12.1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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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는 올 1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자본금 증액·재등록, 폐업이나 인수합병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업체 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가입자 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이 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9년 만에 최초로 600만 명을 넘어서는 성장세를 보였다.
 
20199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6개로, 회원 수는 올 상반기에 비해 약 41만명이 증가(7.3%)601만명, 선수금 규모는 약 3,185억원이 증가(6%)55,849억원이다.
 
이는 구조조정 전인 작년하반기(등록업체수146,가입자수539만명, 선수금5800억원)부터 구조조정 직후인 올상반기 사이 증가했던 가입자 수의 약 2배가 증가한 것이고,선수금은 전기대비증가분보다 1,321억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다.
 
공정위는 20199월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86개 상조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총 가입자 수는 601만 명으로, 2019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41만 명(7.3%)이 증가했다.
 
총 선수금은 55,849억 원으로 2019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3,185억 원(6%)*이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0개사의 총 선수금은 54,871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2%를 차지했는데, 이는 올 상반기 총 선수금 51,710억 원(당시 전체 선수금의 98.2%) 대비 3,161억원 증가한 것으로 대형업체의 선수금 증가폭이 특히 높았다.
 
20199월 말 기준 각 시 ? 도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86개로 작년 하반기보다 6개 업체가 감소했다.
 
2012년 이후 상조 업체 수는 꾸준한 감소 추세였고, 올 초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증액·재등록 규정 기한이 도래하면서 약 54개 업체가 감소했었으나, 올 하반기에는 폐업한 업체 수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86개 사 중 57%에 해당하는 49개 업체가 수도권에 있고, 영남권에 23, 대전·충청권에 6, 광주·전남에 5, 강원도에 1, 제주도에 2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총 선수금 55,849억원의 50.3%28,120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 50.2%(2014년 하반기)50.3%(2015년 상반기)50.4%(2015년하반기)50.3%(2016년상반기)50.6%(2016년하반기)50.6%(2017년상반기) 50.4%(2018년 상반기) 51.1%(2018년 하반기) 50.7%(2019년 상반기)
 
공제조합 가입(39개사), 은행 예치(37개사), 은행 지급 보증(6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4개 사)도 있다.
 
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9,383억 원의 50%14,691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024억 원의 50.4%3,539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1160억 원의 51.7%5,250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9,282억 원의 50%4,640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란에 공개했다.
 
공정위는 20194월부터 20199월까지 총 1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4,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1,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 미제출 5,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1, 시정조치 불이행 관련 위반 1건 등에 대해 고발하거나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하였다.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서비스 시행 등 적극행정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한편, 자본금 증액 독려 활동 및 인수합병 유도 등을 통해 상조업계의 연착륙을 도모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업체에 대한 조사 및 제재 등 엄중한 법집행을 하면서도,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시행하여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선수금 보전방법, 보전기관, 납입금 조회를 쉽게 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재정상태가 비교적 건전한 업체들 위주로 재편된 상조시장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에게 필요한 상조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600만 상조가입자 시대를 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위가 실시 중인 대규모 직권조사(20191118~1227)를 통해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 조치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된 회계지표의 개발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상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1219일 개최한다.
 
올해 워크숍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상조업체 회계지표 개발 관련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에 대한 상조업계 의견 수렴과 함께, 최근 구성된 2개 사업자단체의 향후 운영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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