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 재산 조사 완료

2019.12.17 조달청
목록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 재산 조사 완료
조사결과 따라 내년부터 귀속재산 국유화 절차 착수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일제잔재 청산 차원에서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1만4천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연초 계획대로 완료하였다.
* 해방 전(1948.8.9. 기준) 우리나라에 있던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기관의 재산
** 일제강점기 및 해방 직후 작성된 제적, 토지대장, 부동산등기, 국세청 매각자료, 분배농지부 등 소유권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분석해 국유화 대상 선별
ㅇ 이로써 조달청이 `12년 귀속재산 업무를 수임한 이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4만1천여 필지의 전수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하였다.
ㅇ 특히, 올해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등 역사적 의미가 있어, 기존의 조사속도 기준 약 4년이 소요될 조사량을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연내 완료하기로 하였다.

□ (조사대상) 조달청은 당초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공부와 일본인 명부*를 기초로 4만1천여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ㅇ 일본인 명의 의심재산(일본식 이름)은 총 8만7천여 필지로 파악됐지만 소유자가 일본인 명부에 없는 4만6천여 필지는 창씨개명자 등 우리국민 소유로 추정되어 4만1천여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ㅇ 2018년까지 2만7천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서 금년 잔여분인 1만4천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다.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06년-`10년)에서 작성한 조선 거주 일본인 명부(23만명)

□ (조사결과) 전체 4만1천여 필지 중 3만4천여 필지는 귀속대상에서 제외되었고, 7천여 필지를 국유화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ㅇ 금년 1만4천여 필지의 조사결과 국유화 대상은 총 3,619필지이며, 이 중 225필지는 국유화를 완료했고, 나머지 3,394필지는 내년부터 공고 절차*를 통해 국유화할 예정이다.
* 6개월간 공고를 통해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국유화 조치 예정
ㅇ 이로써 지금까지 국유화 완료한 귀속재산은 총 4만1천여 필지 중 3,760필지로 여의도 면적(2.9㎢)의 92%에 해당하는 2.66㎢이며, 대장가액으로 1,079억 원에 이른다.

□ (향후계획) 조달청은 앞으로도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내는 한편, 사유재산으로 밝혀진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 정비를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국유화 가능성은 낮지만 조사가 필요한 4만6천여 필지와 더불어 일본 법인이나 기관의 숨겨진 귀속재산에 대한 조사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ㅇ 또한, 이번 조사에서 사유재산으로 밝혀진 대다수 재산들은 개발 등으로 지번이 없어지거나, 해방 후 창씨개명자의 성명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등기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여전히 소유자가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어 공부 정비가 필요하다.
→ 등기법상 소유자(또는 권리자) 외에는 소유권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법 개정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

□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성과는 일제 잔재의 조기 청산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조달청 직원뿐만 아니라 국가기록원, 국세청 및 각급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혼신을 다해준 결과"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ㅇ "앞으로도 선별된 귀속재산의 국유화 조치와 공적장부 정리도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국유재산기획과 원종현 사무관(042-724-6406)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태호 2차관, 유엔 인권최고대표 면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