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알려드립니다

2019.12.17 환경부
목록
▷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공개토론회 3차례 걸쳐 개최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정보 제공, 의견 수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12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등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2015년 1월부터 거래를 시작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기업에게 나눠주면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허용량 안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하되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기업 간에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배출권거래제 정책지원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할당대상업체들에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


행사는 12월 18일을 시작으로 2020년 2월까지 매달 한 번씩 총 3차례에 걸쳐 열린다. 


12월 18일 열리는 제1차 행사에서는 △ 배출권거래제 2기(2018~2020년) 1차(2018년) 이행연도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결과 분석 △ 2기 2차(2019년) 이행연도 배출권 시장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한다.
※ 배출권거래제: 1기(2015∼2017년), 2기(2018∼20년), 3기(2021∼25년), 4기(2026∼2030년 예정)


2020년 1월에 열리는 제2차 행사(장소 미정)는 2기 3차(2020년) 이행연도 배출권 거래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0년 2월에 열리는 제3차 행사(장소 미정)는 3기(2021년~25년) 배출권 파생상품 도입, 금융기관 등 제3자 시장참여에 따른 배출권시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5월부터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등에 국내 배출권 거래현황 및 해외 탄소시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누리잡지(웹진) 형태의 '배출권거래제·탄소시장 정보지'를 매월 2회 발간하고 있다.


정보 수신 희망자에게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발송하며, 기후변화홍보포털(www.gihoo.or.kr)에도 게재된다. 매달 5일 발간하는 홀수호에서는 국내외 거래현황과 정보자료(데이터)를, 매달 20일 발간하는 짝수호에서는 국내외 거래현황 분석결과와 전문가 기고를 수록했다.


이번 공개토론회 참가 및 정보지 구독은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 전화(032-590-5615) 또는 전자우편(etspsd@ keco.or.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해서는정보 비대칭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할당대상업체들에게 충분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제공되는 정보의 품질 및 효용성 확보를 위해 할당대상업체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제1차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포럼 개최 개요.
        2. 행사 포스터 및 정보지 안내.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웃의 생명과 안전 지켜낸 참 안전인 14명 선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