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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대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2019.12.17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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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최근 해외송금대행 부업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3년간(’16~’18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7,978억원에 이르고, ’16년과 비교하여 ’18년 피해 금액은 275% 이상 증가하였으며, 피해 건수도 17,040건(’16년)→24,259건(’17년)→34,132건(’18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년 상반기 6개월 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3,056억원으로, ’18년 4,040억원 대비 75.6%에 달하는 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송금대행 등을 명목으로 이용자를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해외로 송금 대행해 주는 부업을 제안하거나,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구매대행·환전 등의 단순 업무만으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거나, 계좌를 대여해 주면 돈을 준다고 제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음을 의심해야 한다. <세부사례는 붙임1, 2 참조>

이러한 수법에 넘어가 송금 대행을 하거나 계좌를 대여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거나, 대여한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본인에게는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도 이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이와 같이,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고령층 뿐만 아니라 돈이 필요한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을 노리고 있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 유념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하여 12월 18일부터 이동통신 전체가입자 대상으로「해외송금대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의」문자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는 11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통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으며,
상세 피해사례 및 포스터 등도 함께 배포하였다.

해외송금대행이나 구매대행 및 계좌대여 등을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나 SNS는 받는 즉시 삭제 및 수신거부로 등록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울러, 이미 해외송금대행 또는 계좌대여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또는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 보이스피싱 최신피해사례 등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와이즈유저, www.wiseuser.go.kr) 및 경찰청(https://www.police.go.kr/main.html),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main.jsp) 홈페이지 참조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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