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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발표

2019.12.17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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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을 마련하였다.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접수는 1월, 2월, 5월, 8월, 11월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되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1월 2일(목)부터 1월 9일(목)까지이다. 동 허가 계획은 연초 허가 수요 예측 및 사업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허가 계획에 따라 허가 신청 접수 및 심사를 실시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취득을 원하는 신청 법인들의 수요가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필요 시, 별도의 허가 신청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허가 신청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가능(또는 서면)하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허가 접수 전,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예정 법인을 대상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병행할 예정(설명회 일시는 붙임참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ms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또는 서면)하다.


붙임 1. 2020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2. 개인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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