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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2019.12.1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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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한겨레, 12.17) >
‘택시 사납급’ 내년 폐지되지만... 회사들 이름만 바꿔 탈법운영

국토교통부는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11월 택시노동조합 질의에 대해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시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아야하며, 기존 사납금제와 같은 형태는 불가함을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으며, 택시 사업자, 노동조합 등과 이미 협의를 거쳐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주 중 지침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도 시행시기에 맞추어 지자체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택시 전액관리제가 현장에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독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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