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해명] 공정위 지침에… 백화점 대형 할인행사 크게 줄어들 판...(세계일보_12.17)보도 관련

2019.12.17 공정거래위원회
목록
“공정위 지침에… 백화점 대형 할인행사 크게 줄어들 판”보도 관련 [세계일보, 12.17.일자 보도]
1. 기사 내용
ㅇ 세계일보는 2019년 12월 17일자 18면에서 “백화점들이 관행적으로 해온 사전 예약판매와 정기세일 등 할인행사가 앞으로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백화점이 세일을 주도하면 할인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새 지침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 지침의 핵심은 백화점과 아웃렛 등에서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대규모유통업체에서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 입장
□ 유통업자 할인행사의 비용 분담 비율을 규정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이고, 공정위 심사지침**은 법률의 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 유통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예상이익의 비율 산정이 가능한 경우는 동 비율에 따라 정하되, 입점업자 분담비율은 50% 초과 금지
   **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 대규모유통업자가 할인행사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입법화한 것은 이들 대형 유통업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도 그 비용은 납품업체에게 전부 부담시키고 있던 관행을 개선할 목적이었습니다.
 ㅇ 아울러, 납품업체들이 할인행사를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업체는 비용 분담 없이도 할인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법률에 따라 여러 대형 유통업체들은 할인행사를 위해 직매입 또는 할인행사 참여 업체 공개모집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등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도 그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행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에 근거하여 마련한 심사지침을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유통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딸기를 대한민국 대표 수출품목으로 육성 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