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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시스템」 5년 만에 전면 개편, 원스톱 민원서비스 구현

2019.12.18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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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시스템」 5년 만에 전면 개편, 원스톱 민원서비스 구현
o 통일부는 12.17(화) 북한주민 접촉, 북한 방문, 물품 반·출입, 협력사업 신청 등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처리해 온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일명 ‘통통시스템’ (www.tongtong.go.kr))을 5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o 이번 개편을 통하여 민간·지자체가 교류협력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민원사항의 원스톱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o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 사항입니다.
① 원스톱 민원서비스 체계 구축
- 복합 민원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한번의 입력으로 동시에 3종(북한방문, 수송장비, 출입통행계획)의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민원업무 전 과정을 단일 창구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② 모바일 민원서비스 개시
- 12월 17일부터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민원 신청부터 진행 상황 및 결과까지 전 과정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지자체·민간단체 별도 계정 신설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내에 지자체·민간단체 대상 맞춤형 계정을 신설하여, 지난 9월 개소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종합상담센터」와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전자적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④ 공무수행 목적 방북승인 확인서 발급 개시
- 지난 8월 19일부터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일반 민원인 대상 방북승인확인서* 발급을 시행해온데 이어, 12월 17일부터 방북 당시 공무원 대상 공무수행 목적의 방북승인확인서 발급을 추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정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적용 제외조치 발효(8.6) 관련, 북한에 방문·체류한 이력이 있는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방북승인확인서 발급 가능
o 통일부는 앞으로도 민간·지자체의 「분권·협치」에 기반한 교류협력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교류협력의 전자적 참여 공간을 확대하는 계기 마련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 남북교류협력시스템 개편 화면 끝.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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