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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분석기술 알려준다

2019.12.1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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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신규적용 벤조(a)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감시 강화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기술 전파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020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측정분석 교육을 17개 지자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12월 19일부터 이틀간 인천 서구에 위치한 국립환경과학원 내에서 진행한다.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극미량으로도 암을 일으키는 등 인체위해성이 큰 물질로 2020년 1월 1일부터 배출허용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 8종: 벤조(a)피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아크릴로니트릴, 스틸렌, 에틸벤젠, 사염화탄소


이번 교육은 신규로 적용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감시 및 감독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벤조(a)피렌의 경우 배출 농도를 10ng/m3까지 측정해야 하는 등 시료채취 및 분석이 어려운 물질이다. 


교육은 지자체 담당자들의 측정분석 역량강화를 위해 분석 표준절차서(SOP)를 마련하여 시료채취 및 분석법 등을 알려준다.
※ 분석 표준절차서(SOP): 벤조(a)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분석을 위한 공정시험기준 내용에 따라 작성된 전처리, 추출과정 등 각 분석 절차에 대한 세부 설명 보완자료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년 초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수요조사를 거쳐 이 교육을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 및 측정전문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맞춤형 교육'은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관리체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은 "앞으로 인체에 유해한 미량의 특정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강화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보다 정밀한 측정에 기반을 둔 사업장 감시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규제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주요 개정사항.
        2. 교육 일정표 및 장소.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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