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내년도 일자리 예산 25.5조 원 효율적 활용으로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

2019.12.19 고용노동부
목록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안도 심의
- 2019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월 19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회는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 및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여하여 "최근 고용 상황 및 2020년 고용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20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계획" 을 논의하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안" 을 심의.의결했다.

<2020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계획’ 관련 >
내년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25.5조 원으로 확정됐다.
총 166개 사업을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며 기관별 예산 규모는 고용부(19.5조,76.6%), 중기부(2.6조,10.1%), 복지부(2.3조,8.9%) 순이다.

유형별로는 실업 소득 유지(10.3조 원,40.6%), 고용장려금(6.5조 원,25.5%), 직접 일자리(2.9조 원, 11.2%), 창업 지원(2.4조 원, 9.2%), 직업훈련(2.2조 원,8.8%), 고용서비스(1.2조 원,4.7%) 순이다.

정부는 민간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체 일자리 사업의 조기 집행 목표를 2019년보다 1%p 올려 상반기 내 66%를 집행할 계획이며 저소득 취업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초부터 일자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기 채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평가에 기반을 둔 일자리 사업 운영개선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우선 유사.중복 사업을 배제하고 사업 수립 단계부터 일자리 사업이 체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고용부 장관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내년에는 성과 부진 사업 ‘일몰제’ 도입, 핵심지표 최소 성과 기준(절대평가) 도입 등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예산 환류를 통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안’ 관련 >
이번 심의회에서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건의에 따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안" 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원들은 민관 합동 현장 실사 결과와 산업.고용 상황 등을 바탕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상황은 금년도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 고용상황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일자리사업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들이 고용상황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박보현 (044-202-7212), 일자리정책평가과 박은정 (044-202-7228)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지영 (044-202-740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6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