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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약사회, 약정협의체 2차 회의 개최 (12.18)

2019.12.1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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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약사회, 약정협의체 2차 회의 개최 (12.18)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2월 18일(수) 오전 8시 30분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약정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약정협의체 제2차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 이번 약정협의체 2차 회의에는 지난 10월 10일 1차 약정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한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관련 대책, 담합 근절 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후속 추진계획을 검토했으며, 추가 안건으로 약사 연수교육 내실화 방안, 비윤리적 행위 전문평가단 운영에 대해 논의하였다.
 ○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에 대하여 전문의약품 공급·사용 관련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올해 12월에 개최하고 작업반 구성을 논의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대응방안 수립 추진
 ○ 담합 근절 방안으로 대한약사회에 담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관련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추진과 담합근절 홍보 강화, 관련 법령 개정 지속 노력 및 담합근절 보건복지부-대한약사회 공동선언 추진
      ※ 일선 시·도 및 대한약사회의 의견을 수렴과정을 거쳐 ‘약국 개설등록 업무 지침’ 최종안 확정 예정
   -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대한약사회가 약학정보원을 통해 개발한 정보취약계층 대상 복약정보 음성서비스 ‘보이스 아이코드’의 활용성을 높이는 등 복약지도 강화 지속 추진 및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약국 약제업무 관리지침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 정보기술(IT) 활용 환자 편의 개선 및 비용 절감, 국민 알권리 확보 등에 긍정적인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확산의 장애요소 개선을 위해 관련 민간 업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연구회 구성 등을 통해 원활화 방안 검토
   - 약사 연수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면허신고제 도입 시 연수교육 대상자 파악을 위한 일제 신고(약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검토, 사이버교육 개발·강사평가제 도입·학점제 운영·교육 간 인정기준 조정 등 협의
   - 비윤리적 행위 전문평가단은 의료계의 시범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추진
□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2020년 상반기 제3차 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하고, 대국민 약사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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