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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2019.12.1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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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층 농업농촌 유입구조 마련을 위해 ’19.2학기부터 도입된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이하 청년농장학금)’20.1학기부터 모든 대학(일부 제외)으로 확대한다.
이는 비농업 분야 출신 청년들도 농·농촌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201학기부터는 국내 모든 대학(일부 제외)으로 장학금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19년 농식품부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지원 대상자 중 비농업계 졸업생 70.3%를 차지
지원대상은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으로 800명을 선발(36억원)할 예정이다.
   - 다만, 농업분야 친숙도 및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농대생은 600, 이외 비농업계 대학생은 200명을 선발한다.
     * 농대·비농대 선발 비율은 신청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 학업장려금* 200만원 지원하고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 현장 실습교육**을 지원한다.
     * 학업장려금 :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 생활비성 지원금
    ** 학기당 의무교육 25시간 필수 이수 : O.T(5시간), 농업분야 지정교육(20시간)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지급 조건으로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 산업체(농촌 소재)에 취창업 의무종사*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농업농촌 분야에 우수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9.2학기 청년농 장학생 481명을 선발하여 우리 농업농촌에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 가능성을 높였다고 하면서
’201학기부터 지원대상을 비농대생까지 확대하여 기존 농업계 학생 외에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청년들이 우리 농업농촌을 보다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우수 인재 농업계 대학 진학 확대 및 농업인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식품인재장학금농업인자녀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식품인재 장학금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학기에 700명을 선발(17.5억원)하여 학기당 250만원을 지원하며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학과전공 제한 없이 농업인자녀 대학생 1,450명 내외를 선발(22억원), 소득성적에 따라 학기당 50~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장학금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시행기관인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농식품부(농어촌희망재단)는 신청 접수 이후 ’19.12~’20.1월 중에 서류심사 등을 거쳐 ’20.2월 중 장학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02-509-2255)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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