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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창업농 1,600명 선발 및 종합지원 추진

2019.12.1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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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0세 미만 청년 1,600명을 신규선발(누계 4,800)하여 영농정착지원금(가계자금 또는 농가경영비)과 창업자금(3억원 한도)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 영농기술 교육 등 종합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주요 제도개선 사항
농한기(1년에 최대 2개월까지)를 활용한 농외근로 허용
영농창업 자금(후계농자금) 지원규모 확대* 지원조건 개선**
   * 후계농자금 예산 : (‘19) 3,150억원 (’20) 3,750
   * 지원조건 : (‘19) 3억원 한도, 금리 2%, 3년거치 7년상환 (’20) 5년거치 10년상환
의무교육을 신규진입형과 성장형으로 구분개편하고, 교육이수 의무시간 축소(연 평균 135시간 123)
202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청년은 ’19.12.23‘20.1.22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신청서 접수, 세부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정책자료), 콜센터(1670-0255) 등 참조
    * 접수(12.231.22) 서류평가(2.52.21) 면접평가(3.43.14) 선발자 발표(3)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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