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맛있고 빨리 크는 토종닭 ‘우리맛닭’ 분양 신청하세요

2019.12.20 농촌진흥청
목록
- 씨닭은 실용화재단에 2월 28일까지, 실용닭은 종계 농장에 신청 -
우리맛닭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토종닭 고유의 풍미를 살리고 생산성도 높인 ‘우리맛닭1)’ 실용닭을 생산하는 종계(씨닭)를 분양한다.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기술이전 실시계약을 맺은 종계 농장에 씨닭을 보급하고, 종계 농장에서는 실용닭을 생산하는 형태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맛닭’ 씨닭 분양을 원하는 농장은 2020년 2월 28일까지 농업기술실용화재단(063-919-1312)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2019년)까지 3월에 받던 씨닭 분양 신청을 앞으로는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우리맛닭’ 씨닭은 분양 설명회(5월)를 열고 기술이전계약을 맺은 이후인 6∼7월경에 가금연구소에서 분양한다.
‘우리맛닭’ 실용닭 분양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가까운 지역 종계 농장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강원 지역 종계 농장에서 농장 사정에 따라 1일령 어린 병아리와 백신 접종을 완료한 5주령 중병아리 2가지 형태로 분양한다.
현재 보급 중인 ‘우리맛닭’은 성장 속도와 이용 목적에 따라 ‘우리맛닭1호’와 ‘우리맛닭2호’ 두 가지로 나뉜다.
2008년 개발한 ‘우리맛닭1호’는 12주령이면 출하 체중인 2.1kg에 이르고 육질이 쫄깃하며 향이 좋아 백숙용으로 알맞다.
2010년 개발한 ‘우리맛닭2호’는 5주령에 750g, 10주령에 2.1kg 정도에 이르며 육질이 부드럽고 초기 성장이 빨라 5주령에 삼계탕용, 10주령에 닭볶음탕 또는 훈제·백숙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우리맛닭’은 현재까지 약 20만 마리의 씨닭이 전국에 보급됐다.
가금연구소는 ‘우리맛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씨닭의 산란수 개량(씨닭 1마리당 더 많은 우리맛닭 생산)과 실용닭의 체중 증가량 개량(성장이 빠른 우리맛닭)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신규로 참여하는 종계 농장을 대상으로 사양관리, 질병 예방 등 기술 지도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우리맛닭 분양 일정 및 특징
------------------------
1) 1992년부터 15년간 복원한 토종닭 순계 중 ‘맛 좋은 종자’, ‘알 잘 낳는 종자’, ‘성장 빠른 종자’를 교배해 만든 토종닭.

[문의] 농촌진흥청 가금연구소장 조용민, 권일 연구사 033-330-9533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착제 기준 개선으로 농업 현장 어려움 해결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