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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경찰활동 학술대회 개최

2019.12.20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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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한국피해자학회 공동 학술대회-


경찰청(청장 민갑룡)2019. 12. 20.() 14시 서울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한국피해자학회(회장 원혜욱)수사절차에서의 회복적 사법이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찰청과 학계 간 교류를 한층 더 강화하고 회복적 경찰활동을
비롯한 수사절차에서의 회복적 사법 발전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
되었으며, 한국피해자학회 원혜욱 회장과 학계 인사, 경찰청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성균관대 손 진 박사는 학술대회의 첫 번째 순서로 해외의 회복적 사법 시행 현황과 그
시사점 대해 발표하였다.


주요 선진국의 회복적 사법 제도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회복적 사법 제도가 성공적으로 확대ㆍ정착되기 위해 해외 사례들의
시사점을 중점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어서 경찰청 피해자보호기획계장 심보영 경정은 회복적 경찰활동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경찰단계 회복적 사법 제도의 일환으로
6개월(2019. 4. 30. 10. 31.) 동안 시범운영을 진행한 회복적 경찰활동의 주요
추진내용과 그 성과를 소개하였다. 또한, 내년도 회복적 경찰활동 전국 확대 계획 등
경찰활동에 회복적 사법 이념을 접목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 박기태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은 응보적 사법에 기반한
전통적 형사사법제도는 단속ㆍ수사 위주의 기계적인 법집행에 치우쳐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소외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 사회 곳곳에 축적되어 있는 갈등 해소에도
다소 미흡하여 효과적인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앞으로 경찰청은 학계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근본적 갈등해소를 도모하는 회복적 사법
이념을 경찰활동 전반에 도입하여 국민을 위하는 법집행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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