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마련
- 통신사 간 접속료가 국내 콘텐츠 기업(CP)의 성장과 인터넷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접속료 무정산 구간을 설정
- 접속요율을 인하(최대 30%)하여 중소통신사의 비용부담을 경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23일(월),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의견 등을 수렴하여 마련한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사가 상호접속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 이용자는 한 통신사에 가입하면 전 세계의 콘텐츠 또는 다른 통신사의 가입자들과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o 통신사는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대가를 상호접속 협정(도매)을 체결하여 정산하며, 상호접속 협정의절차와 정산방식 등은 정부가 고시를 통해(`05년~) 정하고 있다.
o 한편, CP*(포털, OTT 등)는 통신사와 망 이용계약(소매)을 체결하며, 망 이용대가 등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통신사와 CP 간의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 CP(Contents Provider) : 인터넷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제작하는 업체
□ 지난 `16년, 정부는 데이터 중심의 통신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트래픽 기반 정산방식을 도입하는 등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전반을 개편하였으며, 대형 통신사(KT·SKB·LGU+) 간 접속료 정산방식을 기존 무정산에서 발신 트래픽량에 따라 상호정산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o 그러나,제도 개편 이후, 통신사 간에 발생하는 접속료가CP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터넷 시장에서의경쟁이 위축되는 현상이 일부 발생하였다.
□ 이에, 과기정통부는인터넷 시장 전반의 경쟁상황을 확인·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년여간(`18.9월~`19.12월)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운영하였다.
o 연구반에는 CP(포털, OTT 등), 통신사(10여개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 협회(KTOA, KCTA, 한국인터넷기업협회, KSF), 연구기관(KISDI, ETRI)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총 8차례 연구반 회의 및 사업자 개별의견 청취등을 통해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이번 개선방안이 마련되었다.
먼저, 대형 통신사(KT·SKB·LGU+) 간에는 트래픽 교환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도록,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무정산 구간)을 설정한다.
- 무정산 구간은 과기정통부가 시장경쟁 상황등을 고려하여 하한수준을 결정하게 되며, 현행 대형 통신사 간트래픽 교환비율의 최대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1:1.8로결정할 계획이다.
· 최근 1년간대형 통신사 간 월별 트래픽 교환비율은 모두 1:1.5를 하회하며, 무정산구간이 1:1.8로 설정되면 통신사가 타 사로 발신하는 트래픽이 상당수준 늘더라도 접속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 (예시) A사-B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이 1:1.5라는 것은, A사에서 B사로의 발신 트래픽량이 100일 때, B사에서 A사로의 발신 트래픽량이150이라는 의미
o 무정산 구간 설정으로 통신사가 접속비용없이CP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면서 CP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OTT,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등 혁신적인 신규서비스를 부담없이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 통신사(중계사업자, CATV사 등)의 접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접속통신요율을 인하하고, 사업자 간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계위 등을 달리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o 접속통신요율은 매년 요율 별로 동일한 비율로인하하여 왔으나, 요율 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요율 별로 인하율을 달리 설정하고, 연간 최대 30%(중계접속요율) 가량 인하하기로 하였다.
※ 기존에는 연간 7.3%(`16∼`17년), 13.4%(`18∼`19년) 인하
또한, 인터넷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접속통신요율 상한과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을 공개하고, 업계와 협의하여 망 이용대가 추이를 수집·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통신사 뿐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만든 결과물”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강점인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위에서 다양한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동반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o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인터넷 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립과천과학관, '인간과 도구, 우리는 석기인이다' 기획전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9월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매주 환급…취약상권 살린다
-
국세청 원클릭 환급, 직접 해봤습니다
-
7월까지 추경 12조원 70% 이상 집행…소상공인 300만명 이상 지원
-
개인정보위 "SKT, 전체 이용자 대상 1차 유출통지 방침 알려와"
-
복지부 2차관 "AI 신약개발에 정부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40개 의과대학, 수업불참 '의대생 8305명 유급·46명 제적' 확정·통보
-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
전국 84개 전통시장, 수산물 사면 최대 30% 환급
-
"아침·저녁·휴일에도 돌봄 제공"…거점형 돌봄기관 시범운영
최신 뉴스
-
아이들의 파란 꿈, 봉사로 지켜요
-
최대 330만 원 지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주목
- 외교부 차관보, 바리네 케냐 외교부 총국장 면담(5.12.)
-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 추경 신속 집행…수출바우처, 6월부터 지급
- 스마트 모빌리티스마트 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새만금청-현대차그룹 협력 MOU 체결
- 수산전통식품의 명맥을 잇는다!
-
카드·캐피탈·대부업체도 '본인확인' 의무화…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
공정위, '배달플랫폼 전담팀' 가동…불공정 사건 신속 처리
- (참고)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과 일자리를 위한 공동성명 채택
-
농식품 할인지원 추경예산 1200억 원, 성수기에 집중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