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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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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마련

 

- 통신사 간 접속료가 국내 콘텐츠 기업(CP)의 성장과 인터넷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접속료 무정산 구간을 설정

 

- 접속요율을 인하(최대 30%)하여 중소통신사의 비용부담을 경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1223(),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의견 등을 수렴하여 마련한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발표하였다.

 

인터넷망 상호접속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 서로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사가 상호접속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 이용자 한 통신사에 가입하면 전 세계의 콘텐츠 또는 다른 통신사의 가입자들과 인터넷 통신 가능하게 된다.

 

o 통신사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대가상호접속 협정(도매) 체결하여 정산하며, 상호접속 협정절차정산방식 등은 정부 고시를 통해(`05~) 정하고 있다.

 

o 한편, CP*(포털, OTT )통신사망 이용계약(소매)을 체결하며, 망 이용대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통신사CP 간의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 CP(Contents Provider) : 인터넷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제작하는 업체

 

□ 지난 `16, 정부는 데이터 중심의 통신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트래픽 기반 정산방식도입하는 등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전반개편하였으며, 대형 통신사(KT·SKB·LGU+) 접속료 정산방식을 기존 무정산에서 발신 트래픽량에 따라 상호정산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o 그러나,제도 개편 이후, 통신사 간에 발생하는 접속료CP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터넷 시장에서의경쟁위축되는 현상일부 발생하였다.

 

□ 이에, 과기정통부인터넷 시장 전반 경쟁상황 확인·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년여간(`18.9~`19.12) 제도개선 연구반구성·운영하였다.

 

o 연구반에는 CP(포털, OTT ), 통신사(10여개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 협회(KTOA, KCTA, 한국인터넷기업협회, KSF), 연구기관(KISDI, ETRI)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였으며, 8차례 연구반 회의사업자 개별의견 청취등을 통해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다양한 의견 종합하여 이번 개선방안마련되었다.

 

먼저, 대형 통신사(KT·SKB·LGU+) 간에는 트래픽 교환비율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도록,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무정산 구간)설정한다.

 

- 무정산 구간은 과기정통부가 시장경쟁 상황등을 고려하여 하한수준결정하게 되며, 현행 대형 통신사트래픽 교환비율최대치보다 다소 높은 수준1:1.8결정할 계획이다.

 

· 최근 1년간대형 통신사 월별 트래픽 교환비율 모두 1:1.5하회하며, 무정산구간1:1.8로 설정되면 통신사가 타 사로 발신하는 트래픽이 상당수준 늘더라도 접속비용발생하지 않게 된다.

(예시) A-B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이 1:1.5라는 것은, A사에서 B사로의 발신 트래픽량이 100일 때, B사에서 A사로의 발신 트래픽량이150이라는 의미

 

o 무정산 구간 설정으로 통신사가 접속비용없이CP유치할 수 있게 되면서 CP유치 경쟁활성화되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OTT,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혁신적인 신규서비스부담없이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 통신사(중계사업자, CATV사 등)접속비용 부담 완화하기 위해 접속통신요율인하하고, 사업자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계위 등을 달리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o 접속통신요율은 매년 요율 별로 동일한 비율인하하여 왔으나, 요율차이해소하기 위해 요율 별인하율달리 설정하고, 연간 최대 30%(중계접속요율) 가량 인하하기로 하였다.

※ 기존에는 연간 7.3%(`16`17), 13.4%(`18`19) 인하

 

또한, 인터넷 시장투명성 확보를 위해 접속통신요율 상한대형 통신사트래픽 교환비율공개하고, 업계와 협의하여 망 이용대가 추이수집·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이번 개선안은 통신사 뿐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의견을 모아 만든 결과물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강점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위에서 다양한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동반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o 과기정통부제도개선 방안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모니터링하는 등 인터넷 시장경쟁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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