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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 분야의 규제를 전수 검토하여 불합리ㆍ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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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부대업무 승인제 완화, 상호금융 영업구역 확대요건 합리적 개선 등 -
 
◈ 금융위는 지난 12.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위원장 : 금융위 부위원장)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중소금융 분야(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업) 93건의 규제 중 18건을 개선(78.3%)하기로 의결
 
◈ 주요 개선과제는 ①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 ②저축은행 부대업무 영위절차 간소화, ③상호금융조합의 영업구역 확대요건 합리화 ④부동산리스 진입규제 개선 등임*(개선과제는 ‘20년중 관련법규 개정 추진예정)
 
* ① 업권별 형평성 제고 및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채무조정 유도 등
   ② 감독규정에 명시되거나 他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승인없이 영위가능 
   ③ 주사무소 소재지와 상관없이 조합의 영업구역(공동유대) 확대 가능토록 규제합리화④ 부동산리스를 취급할 수 있는 여전사의 요건 완화


1
 
추진 경과
 
□ 정부는 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실패시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추진중(’19.1월~)이며,
 
* ’19.1.15.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반영
 
□ 금융위는 총 1,100여건의 명시적ㆍ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 중이며, 명시적 규제(789건)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정비** 중입니다
 
  *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 인사 등 15명
** 보험(’19.5월), 자본시장(’19.6월~) 등 업권별 순차적으로 점검
 
ㅇ 중소금융 분야(상호저축은행업, 상호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는 협회 및 업계관계자 등으로부터 규제 93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 전체 93건 규제 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이유가 명백한 규정은 선행심의(70건)로 분류하여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였고
 
-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ㆍ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는 심층심의 대상(23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ㅇ 이중 총 18건*의 개선과제를 규제정비委에 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 심층심의 대상이 23건 중 개선과제는 18건(상호저축은행업 4건, 상호금융업 6건, 여신전문금융업 9건)으로 심층심의 대상과제 개선율은 78.3%
 
< 심의결과 요약 >
대상규제
⇒

선행심의
⇒

심층심의
개선(A)
존치(B)
개선율(=A/[A+B])
93건
70건
23건
18건
5건
78.3%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19.12.19.(목), 13:30~15:00, 금융위원회 16층 중회의실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금융산업국장, 민간위원 7인 등 총 11인
 
- (주요 내용) 중소금융 분야 규제 존치 필요성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


2
 
주요 개선과제
 
◇ 중소금융 분야는 규제의 타당성ㆍ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불필요한 행정부담 경감 및 불합리한 규제체계 정비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으며 개선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통]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
 
* 금융회사는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등을 감안하여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이에따른 대손충당금을 쌓아야함
 
①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차주에 대한 여신의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ㅇ(현행) 상호금융은 일정요건*을 갖춘 압류, 가처분의 경우는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은 일괄적으로 ‘고정이하’로 분류
 
* ①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와 무관, ② 본안 소송 미제기, ③ 미연체 상태
 
ㅇ(개선)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시 현행 가압류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과 같이 압류, 가처분도 요주의 분류가 가능토록 개선
 
②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 차주에 대한 여신의 자산건전성 상향분류를 허용함으로써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채무조정 유도
 
ㅇ(현행) 상호금융권 자산건전성 분류시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되는 대출채권 중 상향분류가 가능한 대상이 가계대출에 한정
 
ㅇ(개선) 개인사업자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시 자산건전성 상향분류가 가능한 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까지 확대
 
※ 여전업은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시 자산건전성 상향분류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문화할 예정
 
[2] [저축은행] 부대업무 영위절차 간소화
 
ㅇ (현행) 저축은행이 부대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함(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 서민ㆍ중소기업의 금융편의 도모,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 또는 예ㆍ적금 수입업무, 어음할인 업무, 국가ㆍ공공단체의 대리업무 등에 부대되는 업무 (예: 표지어음 발행, 상품권·복권 판매대행 등)


ㅇ (개선) 영위가능한 부대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他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없이도 취급 가능토록 개선
 
[3] [상호금융] 조합의 영업구역 확대 요건 합리화
 
ㅇ(현행) 지역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군·구 경계에 인접하지 않는 경우 인근 읍ㆍ면ㆍ동으로 공동유대(영업구역)* 확대** 불가능(상호금융업규정 제4의3)
 
  * 공동유대 내 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어음할인이 전체 중 2/3이상이어야함
** 지역조합은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 충족시 시ㆍ군ㆍ구의 주사무소 소재 읍·면·동에 인접하는 3개 이내의 동 또는 2개 이내의 읍·면으로 공동유대 확대 가능 
 
(예시)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른 영업구역 확대 가능여부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른 영업구역 확대 가능여부

 
①(A신협) 주사무소 소재지(다구 ⅱ동)가 ‘가’구 Ⅷ동에 접하고 있어 ‘가’구로 일부확대 가능
 
②(B신협) 주사무소가 ‘라’구 5동에 있어 일부확대 불가능
 
→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일부확대 가능여부가 상이
 
ㅇ(개선)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해당 시ㆍ군ㆍ구와 생활권ㆍ경제권이 밀접한 인근 읍ㆍ면ㆍ동으로 영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
 
[4] [여전업] 부동산리스* 진입규제 개선
 
* 여전사가 소유권을 가진 공장부지 또는 건물을 중소기업에게 업무용으로 빌려주고 이용료를 수취
 
ㅇ (현행) 리스잔액(자동차 제외)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여전사에 한해 부동산리스 허용(여전업규정 제2의2) → 제도도입 이후 취급실적 전무(‘09~)
 
ㅇ (개선) 중소기업 및 창업ㆍ혁신 기업 등에 대한 생산적 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동산리스업 요건 완화 등 규제체계 합리화


3
 
그 외 개선과제
 
1. 상호저축은행업 분야
 
[1] 영업구역 內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 현행 인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 (저축은행업시행령 제6의3, 규정 제18조)
 
  * '19.6월말 기준 10개 저축은행이 17개 여신전문출장소 운영 중
** [현행] 영업구역내에 설치시 인가 필요 (3개까지는 일정요건 충족 필요없으나 4번째 여신전문출장소부터는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인가)
[개선] 영업구역내에 설치시 인가받을 필요없이 사후보고
 
[2] 경영실태평가항목 중 판별능력이 미흡한 실가용자금비율*, 유형자산비율**을 제외하고, 예대율(‘20년 시행예정)을 추가(저축은행업규정 별표3)
 
※ 은행도 경영실태평가에 예대율 지표를 활용 중
 
현행 계량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구분
자본적정성(C)
자산건전성(A)
수익성(E)
유동성(L)
평가
지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손실위험가중여신비율
총자산 순이익률
유동성 비율
BIS기준 기본자본비율
순고정이하 여신비율
총자산 경비율
실가용자금 비율*
단순 자기자본비율
연체대출채권 비율
수지 비율
유형자산 비율**
* 현금ㆍ예치금 등 실가용자금(평잔)/총예수금(평잔) ** 유형자산/총자산 ⇒ 모두 예대율 지표로 대체
 
2. 상호금융업 분야
 
[1] 조합설립인가시 인력요건인 ‘전문지식을 구비한 임직원’에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도 포함(상호금융업규정 제4의2)
 
[2] 중앙회의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협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발행영업을 지원
(상호금융업규정 제20조)
 
  * (예) BIS자기자본비율 5% 이상
** 외국환거래규정 §2-21② : 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는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으로 함 (‘19.5.3. 개정)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3② :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려는 금융회사 등은 금융위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갖출 것
 
[3]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햇살론II(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제외
(상호금융업규정 제6조)
 
* Max[자기자본 20%(최대 50억원), 자산총액 1%(최대 7억원)]
 
ㅇ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보증기관에 따라 햇살론 일부만 제외 → 보증기관에 상관없이 햇살론은 모두 제외*
 
* [현행] 예적금 담보대출, 정부·한은·은행 보증대출, 햇살론 I(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등
   [개정]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햇살론II(‘16년 이후 취급)도 포함
 
3. 여신전문금융업 분야
 
[1] 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 산정시 중금리대출** 및 데이터 관련 신사업*** 관련 자산을 총자산에서 제외(여전업규정 제7의3)
 
   * 현재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6배 이내로 제한 중
 ** ① 평균금리 11%, ② 최고금리 14.5%, ③ 4등급이하 70%이상 ④ 사전공시 요건 충족
*** My Data,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등


 
(현행)
총자산
⇒
(개선)
(총자산-중금리대출 - 빅데이터 사업 등 자산)
자기자본
자기자본
 
[2]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신용등급(6등급 이상) 기준을 ‘신용점수제’ 전환*에 맞추어 개정하되, 카드사의 자율성을 확대**(여전업규정 제24조)
 
* 점수제 전환 관련 법령, 감독규정 정비 및 금융회사의 전산개발 등을 거쳐 ’20년 하반기 중 개인신용평가제도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면 전환할 예정
 
** (예) 개인신용평점의 구성비, 장기연체가능성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 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
 
[3]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시 소비자에 대한 고지수단에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외에 모바일메시지를 추가(여전업규정 제25조)
 
[4] 카드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제휴업체의 휴업ㆍ부도ㆍ파산에 따른 약관 개정뿐만 아니라 제휴업체의 폐업에 따른 부가서비스 변경을 위한 약관 개정도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여전업규정 제26의2)
 
* 제휴업체 폐업시 부가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므로 소비자에게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부가서비스 변경 필요


[5] 카드사 등 여전사가 신고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인 렌탈업 취급대상 물건 확대(여전업규정 별표1의3)
 
* [현행] 리스 취급중인 물건에 한해 렌탈업무 취급 가능
   [개선] 사업자대상 렌탈(B2B)에 한해 취급대상 물건의 제한 삭제
 
[6] 비카드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감독원장 보고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2주 이내’로 완화(여전업규정 제37의2)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1조제5항) 최대주주 변경시 2주내 보고 규정
 
[7] 휴면카드가 이용정지된 후 9개월 경과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여 이용정지된 카드도 유효기간까지 계약은 유지하되, 유효기간 만료시 갱신 또는 대체 발급 금지 (여전업규정 제24의11)
 
* 1년 이상 미사용시 휴면카드 → 1개월 이내 고지(계약 유지의사 확인) → 고지 후 
   1개월 내 회원이 계약 유지의사 미통보시 카드 이용정지→ [현행] 9개월 경과시 자동 계약해지 / [개선] 유효기간까지 계약은 유지
 
4
 
향후 추진계획
 
□ 금번 규제 개선과제는 ’20년중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내년에는 법률, 시행령 단위에서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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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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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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