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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유전자검사 제도 시행 3년 반의 성과와 한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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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유전자검사 제도 시행 3년 반의 성과와 한계를 말한다
  - 2019년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결과 등 토론 (12.30)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30일(월)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실(9층)에서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반 국민과 의료·연구·산업·언론·윤리계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결과와 함께 지난 3년 반 동안 시행된 DTC 유전자검사 제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DTC* 유전자 검사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
 
* DTC : 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 의뢰)
** 의료기관은 직접 또는 유전자검사기관에 의뢰를 통해서 유전자 검사 수행 중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 검사기관의 질관리와 검사항목의 적절성에 대해 100여개의 평가항목으로 평가 후 인증하는 제도(법 개정 추진 중이나 개정 전에는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
 
 
□ 우선 이번 시범사업을 수행한 연구용역 책임자인 서울아산병원 서을주 교수가 시범사업 결과의 내용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가톨릭의대서울성모병원 김명신 교수가 DTC 유전자 검사업체가 검사결과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때 기준이 될 “DTC 유전자검사 결과전달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 발표에 대한 토론에서 패널토론자들(좌장 : 김종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시범사업 질 평가 결과로 인해 검사기관의 역량에 대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적절한 시행을 위해서는 외부정도관리 평가*와 암맹평가** 등을 이용한 정확도 평가와 주기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 외부정도관리 평가: 유전자 검사 대상 물질 중 미리 검사결과가 알려진 검체를 이용 검사기관에 송부하여 해당 유전자 검사의 정확도를 외부에서 평가하는 방법
  ** 암맹평가 : 검사대상자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동일인의 검체를 복수의 검사기관에 검사의뢰하여 검사의 정확도 등을 평가하는 외부정도관리 방법
 ○ 그러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기관 간 해석의 일치도가 낮은 점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의 기술수준의 문제’라는 우려와 ‘현재 유전자검사 결과해석기술의 한계를 나타내는 현상’이라는 견해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와 산업계 공동으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성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또한, 검사기관의 질 관리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의 해석과 검사결과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 특히,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DTC 유전자 검사 결과 전달 가이드라인」에 대해 검사항목 확대 후 소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 황태순 유전체기업협의회 회장(산업계)은 2016년 이후 시행된 12항목 DTC 유전자 검사를 통해 비만이나 비타민C 관련 유전자 검사의 경우 유전형에 따라 의미 있는 생활습관의 개선을 보여주는 연구 사례를 소개하였다.
   -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을 병행하면서 검사결과 해석의 정확도를 높여가는 방식을 통해 전체적인 검사해석 역량의 상승을 꾀할 수 있었으며,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DTC 유전자 검사 산업의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김경철 강남미즈메디병원장(의료계)은 DTC유전자 검사 제도에 대해 우리 사회의 각 이해당사자 간 치열한 갈등발생시, 국가 생명윤리 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모범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언급하였다.
   - 무분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유전자 검사 인증제에 준하는 외부정도관리 및 현장평가를 통해 사전에 제반 조건을 검토하여 기준에 맞는 업체에 대해서만 서비스 확대를 허용하고, 사후에 시장 상황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성민 동아일보 기자(언론계)는 소비자들이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정보를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용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부장(윤리계)은 DTC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전문성이 중요하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업체도 스스로 연구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 시범사업 중 암맹평가에 직접 참여한 소비자 대표는 웰니스 분야의 DTC 유전자 검사가 건강관리 차원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암·치매 등 심각한 질환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사회적 영역에서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오늘 토론회는 소비자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통해 DTC 유전자 검사의 현황과 한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값진 기회였다”고 언급하였다.
 ○ 또한 “국민들에게 DTC 유전자 검사의 현실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는 한편 검사기관의 역량 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지원하면서, 이번 제1차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0년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제2차 시범사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결과 토론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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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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