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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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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실시

-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및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실시 (1.1∼)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하여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2020년 1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 12월 2일(월)부터 12월 13일(금)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 결과,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에는 13개 기관,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는 50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 선정된 기관은 2020년 1월 1일(수)부터 2022년 12월 31일(토)까지 3년 동안 기존 건강보험 수가에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등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기 퇴원을 유도하고,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 시범사업 기관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기간 동안 현재의 ‘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에 가산 수가를, 급성기 집중치료 기간(최대 30일) 동안 현재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에 가산 수가를 추가로 받는다.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입원으로,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함
 
분류
가산 수가(금액)*
비고(적용방법)
입원료
23020 29940(종별 차등)
현재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 가산 수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
44760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14840 22630(종별 차등)
격리보호료
48200 56910(종별 차등)
 
 

    * 금액 : 상대가치점수 x 점수 당 단가(2020년 기준)
 ○ 아울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 후 퇴원예정인 환자 중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하여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퇴원 다음날부터 최대 180일까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신설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분류
신설 수가(금액)*
비고(적용방법)
퇴원계획수립료
45050
신설 수가
(건강보험, 의료급여 동일 적용)
교육상담료
15520
방문료
의사 방문료
117000
사례관리요원 방문료
68400 73230(종별 차등)
환자관리료
7,250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15260
 
 
 
    * 금액 : 상대가치점수 x 점수 당 단가(2020년 기준)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범사업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가산 수가에 대해서는 환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
 <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
 ○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낮병동 활성화를 유도하여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 시범사업 기관은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의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던 ‘낮병동 입원료’를 대신하여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낮병동 관리료*’를 적용받는다.
    *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제공하는 6시간 이상의 프로그램 중 환자가 실제로 이용한 시간을 3단계로 분류(6시간 이상, 4∼6시간, 2∼4시간)하여 해당 수가 적용
 
분류
신설 수가(금액)*
비고(적용방법)
낮병동 관리료
430 55620(종별 차등)
신설 수가
(낮병동 입원료 대신 적용)
낮병동 관리료
31360 43570(종별 차등)
낮병동 관리료
22680 31520(종별 차등)
 
 
 
    * 금액 : 상대가치점수 x 점수 당 단가(2020년 기준)
 ○ 낮병동 관리료 시범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사업으로,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후 본 수가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또한 “의료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전국의 응급의료기관과 정신병원에서 현재와 동일하게 응급입원, 급성기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 아울러, “내년 2월 28일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는 기관은 시범사업 진행 중이라도 이번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지정
□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2019.12.)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및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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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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