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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벌금 못내도 교도소 가는 경우가 대폭 줄어듭니다.

2019.12.3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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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벌금 못내도 교도소 가는 경우가 대폭 줄어듭니다.
- 벌금 500만원까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토록국무회의에서 의결
   앞으로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낼 형편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한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2. 30.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01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지난 2009년 제정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의 상한선은 3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정 이후의 물가상승, 경제력 여부에 따라 선고 당시에 받은 벌금형이 사실상의 구금형으로 변형되는 형사정책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 이후 10년 만에 벌금 상한선을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2018. 1. 7. 시행된 형법에서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예가 가능토록 규정하면서 그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규정한 것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678,382건 중 300만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84.7%574,698건이었고,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12.2%82,878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2014~2018) 벌금형 금액 구간별 건수
 
구분
벌금형 금액 구간
합계
1~
100
101 ~
200
201 ~
300
301 ~
500
501 ~
999
1,000 ~
2,000
2,001
이상
평균
(비율)
335,100
(49.4%)
142,236
(21.0%)
97,362
(14.4%)
82,878
(12.2%)
16,049
(2.4%)
3,629
(0.5%)
1,127
(0.2%)
678,382
(100%)
574,698
(84.7%)
82,878
(12.2%)
20,805
(3.1%)
(단위 : 만원, 건수)
(출처 : 대검찰청)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 의결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절대다수인 약 97%까지 수혜대상을 넓히고 이를 통해 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인권친화적인 형사법 체계를 갖추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벌금을 대체하는 사회봉사는 본인의 신청검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하여 허가하며, 허가 사건은 통상 1(8시간)을 벌금 10만원으로 환산하여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됩니다.
500만원을 사회봉사로 대체 시 환산시간 : 400시간
한편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한 인원은 연간 1만여 명 정도이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농촌 지원, 긴급재난복구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자료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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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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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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