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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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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최근 금융시장,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회, 학계 등에서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한 여러가지 제도개선 수요*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보호한도 조정(現 5천만원), 예보료율 및 부과체계 정비, 차등보험료율제 개선 등
 
 이와 동시에 금융업권은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통일화·합리화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 예보제도 관련 민관합동 간담회(‘19.6.21, 7.30, 8.9.), 「은행장 간담회」(12.12.), 
  「보험회사 CEO 간담회」(12.19.), 예보제도 개선 간담회(12.30.)
 
2. 개선방안
 
 이에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제도의 기본 틀과 관련되고 이해관계가 다양하여 심층논의가 필요한 예금보호한도, 예금보험료율 등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용역 및 TF 논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업권에서 지속 요청해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보대출 등 제외) 우선, 예금보험 리스크가 없는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예보료 산정시 부과기준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 예시 : 총 5천만원 예금 중 예금담보대출 1천만원이 있는 경우 >
현행
 
개선
 
 
 
총 5천만원 예금 중 예금담보대출 1천만원이 있는 경우(현행)



총 5천만원 예금 중 예금담보대출 1천만원이 있는 경우(개선)

 
 (부과대상 산정기준 통일) 아울러, 예금보험료 부과대상 연평균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통일하여 업권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이에 따라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 책임준비금 산정기준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됩니다.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에 따른 예보료 감면분은 내부유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부실 대응재원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 예시 : 예금보험료 감면분 활용 방안 >
현행
 
개선
 
 
 
예금보험료 감면분 활용 방안(현행)



예금보험료 감면분 활용 방안(개선)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조정 기존 부실정리 재원 상환을 위한 부과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3. 추진계획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과 관련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20년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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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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