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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OBS경인TV㈜, ㈜티비씨 조건부 재허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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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2월 30일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12월말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OBS경인TV㈜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였다.

방통위는 지난 제62차 회의(’19.12.11)에서 중요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OBS경인TV㈜에 대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 등을 확인 한 후 재허가 여부를 의결하기로 하고 12월 23일 청문을 거쳐 이날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의결한 것이다.

OBS경인TV㈜는 청문 시 경영 정상화 계획을 통해 향후 3년 동안 2017년·2018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계획 미이행으로 부과 받은 시정명령액 138억원을 포함하여 총 499억원의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계획과 2021년까지 본사의 인천이전 계획, 최다액출자자의 30억원 자금대여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방통위는 지속적인 재정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금대여 이외 최다액출자자의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OBS경인TV㈜의 경우 전체 평가점수가 허가기준인 650점을 상회한 점, 유료방송 재송신료 협상 타결 등 신규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되, 재허가 기간 중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 취소하기로 의결하였다.
* 붙임1 재허가 조건 2~7번

방통위는 금번 OBS경인TV㈜에 부가한 재허가 조건 사항은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를 강화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공적책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OBS경인TV㈜의 재무상황 및 연도별 조건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허가 심사 중 방통위의 변경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티비씨에 대해서는 청문을 통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유 등을 확인하고 2019년 재허가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실시하여 허가유효기간 4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였다. ㈜티비씨에 부가된 조건은 2019.12.13. 방통위에 신청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이 거부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음과 방송관계법령 전문가 충원 등이다.

방통위는 ㈜티비씨의 방송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송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건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붙임 : OBS경인TV㈜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1부.
㈜티비씨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1부.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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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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