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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이어 세계 최고로

2020.0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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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이어 세계 최고로
- 5G 단말·장비 1, 2위 등 성과 지속·확산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19.4.3.)에 이어,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작년에는 민간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가장 앞서 상용화하였으며, 세계 최고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5G+전략을 수립(’19.4.8.)하고, 민간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19.5.31. 5G+ 실무위원회, 6.19. 5G+ 전략위원회)하였다.
 
ㅇ 그 결과, 5G 가입자가 450만명을 상회하였으며, 상용화 시점 대비 기지국이 2.6배 이상 증가하고, 초기시장인 단말·장비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하였다.
 
< ’19년 주요 성과 >
(가입자수) ’19.12.14일 기준 약 449만명
(기지국수) ’19.12.20일 준공신고 기준 94,407국
’19.4.3일 35,851국 대비 약 163% 증가
(5G 스마트폰 점유율) ’19.3분기 삼성전자 74.2%(세계 1위), LG전자 5.6% (출처 : SA)
※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 변화 : ’13 32.3% → ’18.4분기 18.4% → ’19.3분기 21.3%
(5G 장비 점유율) ’19.3분기 삼성전자 23.3%(세계 2위) (출처 : IHS)
※ 삼성전자 전체장비 점유율 : ’18 5% → ’19.3분기 11%
 
ㅇ 또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배우기 위해 각 국 정부·통신사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으며, 해외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OECD, 세계은행, 아르헨티나, AT&T모바일(미국), 보다폰(영국), KDDI(일본), 도이치텔레콤(독일), 엘리사(핀란드), 차이나텔레콤(중국), 동남아, 중동 등 방문·협력 논의
 
< ’19년 주요 수출 사례 >
삼성전자KDDI(日)5G 장비 수출 계약을 체결(’19.9.)
LGU+차이나텔레콤(中)5G VR콘텐츠 및 솔루션 수출 계약을 체결(‘19.10.)
A 중소기업은 통신사와 함께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중국B社(中)5G 통신용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19.12.)
 
□ 올해는 작년의 성과를 지속하고,국민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5G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범정부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ㅇ 우선, 상용화 이후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던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증가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2+1*%)으로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 상시근로자 고용증가를 고려, 최대 1%p 추가공제
 
< 현행 세액공제(’19년) >
현행 세액공제(2019년)
현행
수도권
(조특법 제25조)
비수도권
(조특법 제25조의7)
5G 장비
구입비
1%
2+1%
공사비
1%
0%

< 개선 세액공제(’20년) >
개선 세액공제(2020년)
개선
수도권
(조특법 제25조)
비수도권
(조특법 제25조의7)
5G 장비
구입비
2%
2+1%
공사비
2%
2+1%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 주파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 현 행 >
< 개선안 >
할당대가

주파수면허료
이동통신 주파수에 부과

모든 주파수면허에 부과
전파사용료
무선국 시설자에 부과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를 추진한다.
 
- 통신사 등이 기지국 개설신고시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기지국 소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 등록면허세 : 인구 50만명 이상 시 40,500원, 그 밖의 시 22,500원, 군 12,000원
 
- 5G는 주파수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 짧아 4G 보다 많은 기지국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에서는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하여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7개소 추가 구축하여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 네트워크 장비, VR·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브 로봇, 엣지컴퓨팅 등 장비, 단말,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ㅇ 초기 단계인 5G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α 프로젝트(’20년 신규 150억원)를 신규로 추진한다.
* XR=VR(가상현실),AR(증강현실), MR(혼합현실)
 
- 치안,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드론 서비스 개발(’20년 신규 67억원)도 함께 추진한다.
 
ㅇ 또한,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하여 내년부터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한다.
 
- 5G 분야에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전담 지원과 함께 각종 우대조치 등을 추진한다.
 
- 현장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통해 5G 수출기업별 1:1 맞춤형 상담*도 무료로 제공하여 수출기업화를 촉진한다.
* 수출금융 조달, 수출채권 관리, 환위험 관리, 무역보험 활용, 법무, 세무(회계) 등
 
ㅇ 이 외에도 홀로그램 기술개발(’20년 신규 150억원),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20년 신규 103억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20년 신규 130억원) 등 기술개발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작년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ㅇ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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