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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안전사고 예방 점검 및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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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 6. ~ 1. 31. 국책연구기관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국책연구기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1개월간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점검과 함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년도에 연구기관에서 시험연구.실증시험 중 대형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총 6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당한 바 있으며, 연구.실험실은 특성상 유해.위험성 물질을 수시로 취급·사용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화학설비 및 프로세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고 연구원들은 지식과 전문성은 높은 수준이지만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안전의식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책연구기관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연구원들의 안전보건상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연구실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2020년 1월)이다.
특별교육에는 연구원들이 작업전 잠재적 사고 위험을 파악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작업안전분석(Job Safety Analysis) 기법의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해 중점 교육 할 계획이며, 또한, 연구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시 교육 강의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2020년 1월)할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그동안 연구원들은 해당분야의 전문가인 반면에 현장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는 경향과 함께 안전의식 부족으로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안전점검 및 특별교육을 통해서 연구기관에서 현장 개선과 함께 안전의식이 향상되어 연구 활동 중 발생하는 연구원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조정익(044-202-775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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