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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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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 확대 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이번 개정은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해 진행되었다.
 
□ 금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 확대 (임야 → 전체)
 
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규정*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하였다.
 
*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RPS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하고, 기간내 미제출시 제출시까지 REC 발급 제한
 
ㅇ 이번 개정은 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개발행위 준공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할 때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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