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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차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업무계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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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차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업무계획 점검
-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중점 추진방향 점검 및 임직원 격려 -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월 7일(화)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방문하여 2020년 노인일자리 사업 연두 업무보고 및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강익구)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종사자의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는 중앙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다.
정부는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10만 개 늘어난 74만 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초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노인빈곤 완화와 소득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의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저소득 취약 노인들의 동절기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020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방향 >
인일자리 사업 조기시행
사업계획 조기수립, 참여노인 조기모집, 실무자 교육 조기시행 등 ’20년 1월부터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소득층 참여노인의 소득 공백 최소화
노인일자리 사업 안전관리 강화
안전교육 시간 확대, 안전사고 대응 지침, 관련 컨텐츠 제작 등을 통해 사례 중심의 안전사고 대응방안을 현장에 공유하고, 시니어 안전강사를 육성하여 전국 수행기관 대상 통합 안전교육 제공
노인일자리 사업 질 제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심의 현장 점검 강화 , 시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 우수사업 전국 확산 유도, 공공·민간영역의 협력적 행정체계 구축 등 현장성 강화에 기반한 사업의 질 향상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확대 및 처우개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의 배치기준 완화 및 인력 확대, 인건비 인상, 처우개선비 지급 등 처우개선 추진
60+ 취업역량 강화
60+교육센터를 광역 거점 중심으로 확대하여 교육 기반 강화, 노인 적합 직무교육 확대 등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다양화를 토대로 60+전문인력 양성 추진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 교육시간을 확대하고(3시간→4시간),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성도 제고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노인일자리 시도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베이비부머 등 신중년세대를 위한 교육 확충 등도 추진한다.
또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지원하고 있는 기초연금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월 최대 30만 원 수급대상자를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올해에는 동절기부터 사업이 조기에 시작되는 만큼,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가 거듭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질적 수준 또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익구 원장은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다양하고 세심한 일자리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노인일자리 사업 개요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관 개요
  3. 기초연금 제도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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