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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출에 따른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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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동절기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도축장(11.1~12.31) 및 젖소농장(‘19.11.1~’20.1.15) 항체 검사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4(소농장 3, 돼지농장 1)에서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NSP 항체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비구조단백질(Non-Structural Protein)에 의해 감염 후 약 10~12일경 동물의 체내에서 형성되는 항체로 자연감염 시에 생성
    ** 연도별 NSP 항체 검출건수 : (‘14’15) 215, (‘16) 180, (’17) 34, (‘18) 16, (’19) 20
  ‘19.12.31(검사판정일 기준) 동두천시 소재 돼지농장(1)에서 1, ’20.1.2일 강화군 소재 젖소농(1, 동일농장) 2두에서 NSP 항체가 검출되었고,
   - 이후 검출농장 반경 500m에 위치한 소돼지 농장 6(강화군 2, 동두천시 4)로 확대하여 검사한 결과, 강화군 소재 한우농장 2호 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검출되었으며, 구제역 바이러스(항원)는 검출되지 않았다.
동두천시와 강화군에서 NSP 항체가 잇달아 검출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3일 관련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
   (검사) 반경 500m에 위치한 농(2)에서 추가로 NSP 항체가 검출된 강화군은 전체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가축이동을 허용한다.
     * 임상검사, 항체검사(백신항체, 감염항체), 항원검사(환경시료)
   - 추가로 NSP가 검출되지 않은 동두천시의 경우 기 검출된 돼지농장(1)에 대한 이동제한 기간동안에는 반경 500m 이내 농장(4) 대해서 가축이동 시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3주 후에 재검사를 추진한다.
  (소독) 농협 공동방제단 및 시군 소독차량을 총동원하여 1주간 매일 관내 농장 주변 및 주요 도로 등에 대해 집중 소독한다.
     * 이후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2.29)시까지 매주 1(수요일) 소독을 실시하고 검역본부에서 소독 여부를 점검
  (예찰) NSP 항체 검출 시군 내에서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문예찰요원을 동원하여 2주간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한다.
  (역학조사) 검역본부는 역학조사반을 투입하여 금번 NSP 항체 검출원인 등에 대해 조사하고,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필요시 정밀검사를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금번 NSP 항체 검출과 관련하여, 농장 단위에서 구제역 차단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구제역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외부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금지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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