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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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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
 
 금융당국은 외부감사 대상회사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최고한도 10억원)하는 포상금 제도* ‘06년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 회계분식이 수많은 투자자, 채권자 등에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신뢰도도 저하시킬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포상금제도를 도입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18.11.1. 시행)하여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 변경하였습니다.
 
ο 이에 따라, ‘19년부터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정부예산으로 포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2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19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모두 64건으로 ‘18년 대비 감소(29)하였으나, ’17년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ο 회계부정신고에 대한 포상금한도 상향(1억원10억원, ‘17.11)에 따라 회계부정 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하여 ’18년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전년 대비 111.4%)하였습니다.


ο ‘19년 증가세 소폭 둔화(전년 대비 31.2%)되었으나, 포상금한도 상향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17년 대비 45.5%)입니다.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단위 : , %)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회계부정 신고건수
18
32
22
19
44
93
64
 
전년대비 증가율
-
77.8
△31.3
△13.6
131.6
111.4
△31.2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 최근 회계부정신고는 단순한 공시내용 분석이 아니라 내부자료 제보 위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ο 과거에는 단순히 공시내용 분석ㆍ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내부문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포함한 제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19년 중 감리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건은 모두 11건
 
□ 또한,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구체적인 증빙자료 첨부  질적요건 충족한 제보건수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
 
회계부정신고 처리 현황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19년 이전에 감리에 착수한 건을 포함하여 ‘19년 중 감리절차 종결한 건은 모두 4건*(향후 3건 포상금 지급예정, 1건 지급완료)으로
 
*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현재 감리가 진행 중인 건은 7
 
ο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아(고의 3, 중과실 1)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엄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 ‘16~’18년 기간 동안 감리지적된 상장법인 중 고의 지적비율은 18% 수준이나 ‘19년 중 부정행위 제보에 따른 고의 지적비율은 75%로 이를 크게 상회


4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지급 현황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하여 ‘19년도에 총 1 1,940만원 포상금 지급하였습니다.
 
ο 한편,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여 ‘20년 중 포상금 지급 예상되는 건도 상당수(10, 잠정) 있어서 향후 포상금 지급규모 더욱 증가할 예정입니다.
 
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08년~14년
16년
17년
‘18년
‘19년

지급건수
6
2
2
1
2
13
지급금액
5,010
2,740
3,610
330
11,940
23,630
 
5
 
향후 감독방안
 
1.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예산 확대
 
 최근 회계부정 신고 증가 추세 내부 제보자 신고 기업 회계부정 방지  억제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ο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20년 포상금 예산을 전년대비 3.6억원 증액하였습니다.
 
2.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를 외감대상회사로 확대


 그간 포상금 지급 상장법인 회계부정 신고에 한정해 왔으나,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으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 확대되었습니다.


ο 상장회사(금융감독원에 제보)와 달리 비상장회사 회계부정행위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제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리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의 감리업무를 수행
 
3.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한 익명신고 허용 추진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 착수하였으나,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 허용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년 상반기 중 외감규정 개정 추진 예정


ο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 착수할 예정입니다.
 
4. 내부 제보자 신분보호 강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으로 내부 제보자 신분보호 강화*되었습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시 과태료 부과(신설),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 부과(신설) 및 과태료 부과액 상향(3천만원→5천만원)
 
 금융당국은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철저한 보안 유지하고 있으므로 회계부정행위 제보 적극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행위 내부신고자 보호절차를 강화하고자 ‘17.12월부터 법률해석, 법적절차 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내부 변호사를 전담인력으로 지정
 
※ 회계부정행위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변호사(02-3145-7294)
 
[참고1] 회계부정행위 신고 사례
[참고2] 회계부정행위 신고 방법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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