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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 |
□ 금융당국은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최고한도 10억원)하는 포상금 제도*를 ‘06년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 회계분식이 수많은 투자자, 채권자 등에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신뢰도도 저하시킬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포상금제도를 도입
□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18.11.1. 시행)하여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ο 이에 따라, ‘19년부터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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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
□ ’19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모두 64건으로 ‘18년 대비 감소(29건)하였으나, ’17년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ο 회계부정신고에 대한 포상금한도 상향(1억원→10억원, ‘17.11월)에 따라 회계부정 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18년에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전년 대비 111.4%↑)하였습니다.
ο ‘19년은 증가세가 소폭 둔화(전년 대비 31.2%↓)되었으나, 포상금한도 상향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17년 대비 45.5%↑)입니다.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단위 :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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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회계부정신고는 단순한 공시내용 분석이 아니라 내부자료 제보 위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ο 과거에는 단순히 공시내용을 분석ㆍ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내부문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포함한 제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19년 중 감리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건은 모두 11건
□ 또한,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구체적인 증빙자료 첨부 등 질적요건을 충족한 제보건수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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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신고 처리 현황 |
□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19년 이전에 감리에 착수한 건을 포함하여 ‘19년 중 감리절차를 종결한 건은 모두 4건*(향후 3건 포상금 지급예정, 1건 지급완료)으로
*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현재 감리가 진행 중인 건은 7건
ο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아(고의 3건, 중과실 1건)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 ‘16~’18년 기간 동안 감리지적된 상장법인 중 고의 지적비율은 18% 수준이나 ‘19년 중 부정행위 제보에 따른 고의 지적비율은 75%로 이를 크게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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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신고 포상금지급 현황 |
□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하여 ‘19년도에 총 1억 1,9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ο 한편,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여 ‘20년 중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도 상당수(10건, 잠정) 있어서 향후 포상금 지급규모는 더욱 증가할 예정입니다.
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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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08년~‘14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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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건수 |
6건 |
2건 |
2건 |
1건 |
2건 |
1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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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5,010 |
2,740 |
3,610 |
330 |
11,940 |
2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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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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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감독방안 |
1.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예산 확대
□ 최근 회계부정 신고가 증가 추세로 내부 제보자의 신고는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 및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ο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20년 포상금 예산을 전년대비 3.6억원 증액하였습니다.
2.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를 외감대상회사로 확대
□ 그간 포상금 지급은 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에 한정해 왔으나,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으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되었습니다.
ο 상장회사(금융감독원에 제보)와 달리 비상장회사의 회계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리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의 감리업무를 수행
3.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한 익명신고 허용 추진
□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하였으나,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 허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년 상반기 중 외감규정 개정 추진 예정
ο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4. 내부 제보자 신분보호 강화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으로 내부 제보자의 신분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시 과태료 부과(신설),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 부과(신설) 및 과태료 부과액 상향(3천만원→5천만원)
□ 금융당국은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적극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행위 내부신고자 보호절차를 강화하고자 ‘17.12월부터 법률해석, 법적절차 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내부 변호사를 전담인력으로 지정
※ 회계부정행위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변호사(02-3145-7294)
[참고1] 회계부정행위 신고 사례
[참고2] 회계부정행위 신고 방법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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