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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빛나는 “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

2020.01.08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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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의 빛나는 “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

      - 일제강점기 독립군 등 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에 포함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2020년도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해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한 달간 병역명문가 집중 발굴 및 접수기간을 운영합니다.

 ○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자발적 병역이행의 풍토 조성과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로 제17회를 맞이하였습니다.

     * 병역명문가 현황: 별첨 1 참조

 ○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즉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합니다.

     * 현역복무 등의 범위: 별첨 2 참조
 
□ 특히, 올해에는 봉오동·청산리전투 승전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강점기 독립군 활동 등 독립유공자 가문을 새롭게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에 포함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하였다. 또한,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광복군 및 참전 유공자 등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병역명문가를 중점적으로 찾아 국권회복과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널리 알려 명예심을 드높일 계획입니다.


□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代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을 갖추어 병무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병역명문가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지방병무청 담당부서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재한다.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우수 가문에게는 5~6월경에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하고 청와대 초청 행사 등을 통하여 영예를 높일 계획입니다.
 
 ○ 이와 더불어 병역명문가는 병무청과 우대 협약이 체결된 전국 900여 개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종화 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실천한 병역명문가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 받고 자긍심을 갖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별첨 1]
병역명문가 가계도 및 연도별 선정 현황
□ 병역명문가 가계도
병역명문가 가계도

□ 연도별 선정 현황


                                                                                                                            (단위 : 가문수, 명)
구분 2004∼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가 문 5,378 760 302 301 545 497 466 560 492 714 741
병 역
이행자
27,154 3,431 1,426 1,444 2,642 2,520 2,490 2,932 2,670 3,779 3,820
[별첨 2]
현역복무 등의 범위
<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현역복무 등의 범위 >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해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포함)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
*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

○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비(非)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 전사자 및 전·공상자와 6·25참전 용사는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포함
 
○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 일제의 국권침탈 및 강점기에 독립군 활동 등 독립유공자
*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로 등록 되어 있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 다만, 군복무 중 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와 병역판정검사·입영 기피 또는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 군복무 중 군무이탈(탈영 등)사실이 있는 사람(참전유공자는 신청 가능)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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