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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시 원인불명 폐렴관련 국내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 질병관리본부 대응 강화, 우한시 방문자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중국 우한시 방문력과 폐렴 증상을 보이는 중국 국적의 36세 여성 1명이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격리 치료, 검사 실시 중
◆ 질병관리본부는 위기평가회의 통해 관심단계로 관리하되, 대응 강화
- 출국자 대상 안내문 배포, 입국 시 검역강화(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발열감시)
- 우한시 입국자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 환자 감시 강화
- 국내 유증상자 발생, 진단 및 검역 등 대응상황 신속・투명하게 소통 지속
◆ 중국 우한시 방문자는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국 우한시 방문하고 14일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경우(붙임2)
**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이용하여 입국자 명단 송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중국 우한시 방문력(’19년 12월 13일~17일)이 있으면서 폐렴 증상을 보이는 중국 국적의 36세 여성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여 격리 치료 및 검사를 실시 중이며, 상기 환자는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이나 야생동물 접촉은 없었고 현재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다.
○ 환자 기초 역학조사 결과, 입국 후 ’19년 12월 31일부터 기침, 목 붓는 증상이 처음 나타났고, 이후 ’20년 1월 7일(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진료 중 우한시 방문력과 폐렴 소견 확인되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었다.
-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의료기관의 중국 우한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신속한 신고가 조사대상 유증상자 파악에 큰 도움을 준 것에 각별한 감사를 표했다.
○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력과 흉부방사선검사상 폐렴 소견을 근거로 본 사례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였고, 환자를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상(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여 격리 치료 및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앙 및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 환자는 ’20년 1월 2일~3일에 기침, 발열로 오산한국병원(흉부방사선 검사 정상, 감기약 처방)과 ‘20년 1월 6일 동탄성심병원 진료(흉부방사선 검사 정상, 계절인플루엔자 검사 음성)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현 단계에서 해당 의료인의 진료 업무 배제 및 진료 공간 폐쇄 등의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정상 운영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 호흡기바이러스 9종* 검사결과는 음성이었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추가적으로 폐렴 유발 원인병원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 메르스, 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 사람보카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사람코로나바이러스
- 동반 여행자 및 접촉자는 조사 중으로 접촉자는 해당 보건소가 발병 여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관련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에 따라 1월 8일(수)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 병원체 검사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점과 사람간 전파 및 의료인 감염의 증거가 아직 없다는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를 근거로 “관심” 단계(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를 유지하되, 예방관리대책은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고,
○ 추후에 중국 등 발생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검사 및 역학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기단계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1월 3일(금)부터 중국「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가동하고, 긴급상황실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중이다.
○ (법적 근거)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은 원인병원체가 확인되기 전까지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간주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검역법」에 따라 검역, 격리,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 중이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의한 1급 감염병, 「검역법」제2조제1호아목에 의한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 (출입국자 관리강화) 우한시 입국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발열 감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주의안내문(출국자 및 입국자 대상) 배부 등의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붙임 3).
* 1주일에 8편 중국 우한시-인천공항 직항 운행중
○ (지역사회 감시체계 가동)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응절차를 상세히 마련하여 의료기관 대상으로 배포하고, 의사협회와 협력하여 전체 의사에게 중국유행상황, 신고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환자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 우한시 입국자 정보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내원환자의 우한시 방문력을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1.9일)이다.
○ (신속・투명한 소통)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외 동향 및 국내 유증상자 발생, 진단 및 검역 등 대응 상황을 신속・투명하게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객들은 가금류나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아픈 사람(발열, 기침 등 호흡기감염 증상)과 접촉을 피하며, 해외 여행 시에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국의 원인불명 폐렴 상황에 대한 원인규명이 있기 전까지 의료계의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 붙임 > 1. 우한시 원인불명 관련 국내 첫 조사대상자유증상자 발생 보고
2.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
3. 출국 및 입국자를 위한 안내문
4. 카드 뉴스
5. 손씻기/기침예절 포스터
- 질병관리본부 대응 강화, 우한시 방문자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중국 우한시 방문력과 폐렴 증상을 보이는 중국 국적의 36세 여성 1명이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격리 치료, 검사 실시 중
◆ 질병관리본부는 위기평가회의 통해 관심단계로 관리하되, 대응 강화
- 출국자 대상 안내문 배포, 입국 시 검역강화(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발열감시)
- 우한시 입국자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 환자 감시 강화
- 국내 유증상자 발생, 진단 및 검역 등 대응상황 신속・투명하게 소통 지속
◆ 중국 우한시 방문자는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국 우한시 방문하고 14일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경우(붙임2)
**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이용하여 입국자 명단 송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중국 우한시 방문력(’19년 12월 13일~17일)이 있으면서 폐렴 증상을 보이는 중국 국적의 36세 여성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여 격리 치료 및 검사를 실시 중이며, 상기 환자는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이나 야생동물 접촉은 없었고 현재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다.
○ 환자 기초 역학조사 결과, 입국 후 ’19년 12월 31일부터 기침, 목 붓는 증상이 처음 나타났고, 이후 ’20년 1월 7일(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진료 중 우한시 방문력과 폐렴 소견 확인되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었다.
-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의료기관의 중국 우한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신속한 신고가 조사대상 유증상자 파악에 큰 도움을 준 것에 각별한 감사를 표했다.
○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력과 흉부방사선검사상 폐렴 소견을 근거로 본 사례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였고, 환자를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상(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여 격리 치료 및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앙 및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 환자는 ’20년 1월 2일~3일에 기침, 발열로 오산한국병원(흉부방사선 검사 정상, 감기약 처방)과 ‘20년 1월 6일 동탄성심병원 진료(흉부방사선 검사 정상, 계절인플루엔자 검사 음성)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현 단계에서 해당 의료인의 진료 업무 배제 및 진료 공간 폐쇄 등의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정상 운영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 호흡기바이러스 9종* 검사결과는 음성이었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추가적으로 폐렴 유발 원인병원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 메르스, 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 사람보카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사람코로나바이러스
- 동반 여행자 및 접촉자는 조사 중으로 접촉자는 해당 보건소가 발병 여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관련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에 따라 1월 8일(수)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 병원체 검사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점과 사람간 전파 및 의료인 감염의 증거가 아직 없다는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를 근거로 “관심” 단계(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를 유지하되, 예방관리대책은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고,
○ 추후에 중국 등 발생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검사 및 역학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기단계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1월 3일(금)부터 중국「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가동하고, 긴급상황실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중이다.
○ (법적 근거)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은 원인병원체가 확인되기 전까지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간주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검역법」에 따라 검역, 격리,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 중이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의한 1급 감염병, 「검역법」제2조제1호아목에 의한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 (출입국자 관리강화) 우한시 입국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발열 감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주의안내문(출국자 및 입국자 대상) 배부 등의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붙임 3).
* 1주일에 8편 중국 우한시-인천공항 직항 운행중
○ (지역사회 감시체계 가동)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응절차를 상세히 마련하여 의료기관 대상으로 배포하고, 의사협회와 협력하여 전체 의사에게 중국유행상황, 신고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환자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 우한시 입국자 정보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내원환자의 우한시 방문력을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1.9일)이다.
○ (신속・투명한 소통)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외 동향 및 국내 유증상자 발생, 진단 및 검역 등 대응 상황을 신속・투명하게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객들은 가금류나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아픈 사람(발열, 기침 등 호흡기감염 증상)과 접촉을 피하며, 해외 여행 시에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국의 원인불명 폐렴 상황에 대한 원인규명이 있기 전까지 의료계의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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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붙임 > 1. 우한시 원인불명 관련 국내 첫 조사대상자유증상자 발생 보고
2.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
3. 출국 및 입국자를 위한 안내문
4. 카드 뉴스
5. 손씻기/기침예절 포스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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